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5456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시설관리팀장의 과로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시설관리팀장의 과로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고인은 2016. 7. 1.부터 해당 사안 회사 F점에서 시설팀장으로 근무하며 마트 시설 유지 보수 및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
함.
- 고인은 해당 사안 회사 휴무일이나 퇴근 후 H회사에서 간헐적으로 일용직 근로를
함.
- 고인은 2018. 4. 3.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함.
- 회사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 고인은 2015년, 2017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고, 25년간 매일 15개비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기록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
음.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
됨.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함.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법원은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있
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업무시간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정량적 요소 (업무시간): 회사가 산정한 고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7분은 해당 사안 고시가 정하는 만성적인 과로 기준(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
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H회사 근무시간 합산 주장은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움. 그러나 해당 사안 고시는 내부적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업무시간은 과로 여부 판단의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업무의 성격 등 정성적 판단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
음.
- 정성적 요소 (업무의 성격 등):
- 시설업무 총괄 등에 따른 정신적 긴장 누적: 고인은 해당 사안 마트 시설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
함. 업무시간 외에도 다른 직원과 수시로 업무상 연락을 하며 업무 지시를 하는 등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
임. 고인 외에는 시설관리책임자가 사실상 없었으며, 퇴근 후에도 사고 발생 시 현장 복귀하는 등 업무의 시급성과 정신적 긴장 강도가 높았
음. 고인이 사망 당일 통증을 느꼈음에도 시설 보수 문제를 우선 처리한 뒤 쓰러진 사정은 이를 뒷받침
함.
- 인원 축소로 인한 업무 증가: 해당 사안 마트 시설관리 직원이 2016년 이후 감축되어 고인이 더 많은 업무를 떠맡았고, 시설팀장으로서 업무 공백을 계속 신경 써야 했을 것
판정 상세
시설관리팀장의 과로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고인은 2016. 7. 1.부터 이 사건 회사 F점에서 시설팀장으로 근무하며 마트 시설 유지 보수 및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
함.
- 고인은 이 사건 회사 휴무일이나 퇴근 후 H회사에서 간헐적으로 일용직 근로를
함.
- 고인은 2018. 4. 3.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함.
- 피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
- 고인은 2015년, 2017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고, 25년간 매일 15개비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기록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
음.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
됨.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함.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법원은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있
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업무시간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정량적 요소 (업무시간): 피고가 산정한 고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7분은 이 사건 고시가 정하는 만성적인 과로 기준(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
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H회사 근무시간 합산 주장은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움.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내부적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업무시간은 과로 여부 판단의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업무의 성격 등 정성적 판단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