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356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583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원고와 C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정리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와 C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정리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13.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법인
임.
- 참가인은 2014. 12. 8.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 14. 근로자로 전적하여 콘텐츠사업 총괄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7. 5. 31.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2017. 8.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10.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7. 1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5.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7. 5. 30. 참가인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고, 2017. 6. 30.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근로자와 C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회사의 주장이 대립
함.
- 법리: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으로 경영되더라도,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C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부사장도 동일
함.
- 근로자와 C의 주식 상당 부분을 동일한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C의 주주 5인 중 4인이 근로자의 주주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원고 지분율이 50%를 넘
음.
- C는 투자계약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명기
함.
- 근로자와 C의 사업목적이 상업등기부상 상당 부분 겹치거나 유사
함.
- 근로자와 C는 동일한 사무실과 사무기기를 사용하고, 근로자들이 모두 포함된 전화번호부가 작성
됨.
- C의 회계 담당직원과 디자인 담당직원이 근로자의 업무까지 처리하였고, 근로자의 회계 및 디자인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
음.
- 참가인은 C 입사 시 'A 콘텐츠사업 총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로 전적 후에도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직책 및 업무를 수행
함. 참가인은 전적 전후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원고와 C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정리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13.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법인
임.
- 참가인은 2014. 12. 8.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 14. 원고로 전적하여 콘텐츠사업 총괄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7. 5. 31.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2017. 8.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10. 원고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7. 1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5.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7. 5. 30. 참가인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고, 2017. 6. 30.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 쟁점: 원고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과, 원고와 C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이 대립
함.
- 법리: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으로 경영되더라도,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C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부사장도 동일
함.
- 원고와 C의 주식 상당 부분을 동일한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C의 주주 5인 중 4인이 원고의 주주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원고 지분율이 50%를 넘
음.
- C는 투자계약에서 원고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명기
함.
- 원고와 C의 사업목적이 상업등기부상 상당 부분 겹치거나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