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7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합10964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가합109644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C대학교 총장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C대학교 총장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유효하므로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
음.
- C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칙상 D캠퍼스 소속이나, 실제로는 서울의 병원 및 G시설에서 교과과정을 운영해왔
음.
- D지역위원회가 교육부에 의학전문대학원 운영 관련 감사를 요청하였고, 교육부는 근로자에게 운영 현황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함.
- 근로자는 교육부에 2020학년도부터 D캠퍼스에서 의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을 진행하고 의과대학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라는 답변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D지역위원회에 '향후 D캠퍼스에서 의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의과대학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문건을 제출
함.
- 피고 이사장 J은 근로자가 1) 학내 구성원 설명 없이 특정 정당에 문건 제출로 학교 정치적 중립성 훼손, 2) 교육부 답변 예정 시기를 임의로 2020학년도로 변경하여 혼란 야기, 3) 교육부 실태조사 중 문건 대외 공표로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
함.
- 회사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 근로자를 총장직에서 해임
함.
- 근로자의 총장 임기는 2020. 8. 31.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고,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은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근로자의 총장 임기가 2020. 8. 31. 만료되어 총장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230, 2009다5247(병합)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 법리: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며, 그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로 판단
함. 직위해제 사유 통지의 취지는 불복 기회 보장 및 자의 배제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 유무: 회사가 직위해제처분 전 징계의결요구사유 설명서를 통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별도의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가 없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C대학교 총장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유효하므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
음.
- C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칙상 D캠퍼스 소속이나, 실제로는 서울의 병원 및 G시설에서 교과과정을 운영해왔
음.
- D지역위원회가 교육부에 의학전문대학원 운영 관련 감사를 요청하였고, 교육부는 원고에게 운영 현황 및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함.
- 원고는 교육부에 2020학년도부터 D캠퍼스에서 의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을 진행하고 의과대학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라는 답변서를 제출
함.
- 원고는 D지역위원회에 '향후 D캠퍼스에서 의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의과대학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문건을 제출
함.
- 피고 이사장 J은 원고가 1) 학내 구성원 설명 없이 특정 정당에 문건 제출로 학교 정치적 중립성 훼손, 2) 교육부 답변 예정 시기를 임의로 2020학년도로 변경하여 혼란 야기, 3) 교육부 실태조사 중 문건 대외 공표로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
함.
- 피고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 원고를 총장직에서 해임
함.
- 원고의 총장 임기는 2020. 8. 31. 만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고,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원고의 총장 임기가 2020. 8. 31. 만료되어 총장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역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