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고정508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핵심 쟁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및 유통기한 거짓 표시)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0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은혜(기소), 신종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이
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제6호 위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판매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
다. 피고인은 2018. 9. 1. 경부터 2018. 11. 15. 단속일까지 위 'C'에서, 돈장족·중족·미니 족 등 품목의 생산·작업을 계속 하면서도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
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은 표시대상 축산물로서,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유통기한을 그 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
다. 피고인은 2018. 11. 15. 단속일에 D, E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국내산 냉장 돈장족을 냉동 포장육(품목보고번호: F)으로 처리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제조 일로부터 18개월)과 달리 '2020. 11. 08.'로 표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 장족 제품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현장사진(영업장 외부), 현장사진(작업장 전경), 현장사진(작업장 내부), 현장사진(냉동창고), 현장사진(원료수불 및 생산 작업일지), 현장사진(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제품), 원료수불 및 생산 작업일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영업허가증(식육포장처리업),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생산·작업기록 미작성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2018. 3. 13.) 제4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어 2019. 3.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6항 제1호, 제6조 제2항(기준 부적합 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유통기한 표시를 잘못하였
다.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축산물에 대한 위생 관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영업자 스스로 법령을 숙지하여 영업을 하여야 한
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인수인계 과정 없이 어머니에게서 사업체를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어 세세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 등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 법령 위반의 정도와 기간이 비교적 경미하고, 유통기한이 잘못 표시된 제품도 당일 생산한 제품이어서 실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았
다. 피고인은 단속 이후 생산·작업기록을 작성하고 있
다. 유통기한도 품목제조보고사항에 품목별 최대 24개월로 변경 신고하고 그 보고사 항에 맞추어 표시하고 있
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
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