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가단19112 판결 용역비
핵심 쟁점
추진위원회 대표권 없는 자와의 계약 효력 및 조합의 승계 여부
판정 요지
추진위원회 대표권 없는 자와의 계약 효력 및 조합의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용역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라는 상호로 복사 및 사무보조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체를 운영
함.
- 근로자는 D의 요청으로 2012. 7. 2.부터 20.까지 D가 소집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해당 사안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총회책자, 투표용지, 서류봉투 제작, 서면결의서, 안내서 복사, 조합원들에게 총회책자 발송 등의 업무(이하 '해당 사안 업무')를 수행
함.
- 당시 근로자와 해당 사안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해당 사안 추진위원회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남제씨앤디의 직원이 진행
함.
- D는 조합정관 심의, 시공사 선정 무효 및 가계약 해지, 추진위원장 사퇴철회 및 재신임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2012. 7. 21.에 개최하려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카합1754호 주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주민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D에 의하여 소집된다는 이유로 개최금지결정을
함.
- 회사는 2014. 12. 11.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 12. 18. 설립등기를 마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업무 관련 계약의 유효성 여부
- 쟁점: D가 해당 사안 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해당 사안 추진위원회와 대표자인 위원장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관계이며,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는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사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이상 그 이후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사임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비법인 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D가 2012. 3. 26. 해당 사안 추진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인터넷에 게시되고 원본이 나머지 추진위원들에게 공개되고 해당 사안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보관된 이상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
됨. 따라서 D는 해당 사안 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었
음.
- D가 2012. 3. 27. 사임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일단 사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
판정 상세
추진위원회 대표권 없는 자와의 계약 효력 및 조합의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복사 및 사무보조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체를 운영
함.
- 원고는 D의 요청으로 2012. 7. 2.부터 20.까지 D가 소집한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총회책자, 투표용지, 서류봉투 제작, 서면결의서, 안내서 복사, 조합원들에게 총회책자 발송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를 수행
함.
- 당시 원고와 이 사건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남제씨앤디의 직원이 진행
함.
- D는 조합정관 심의, 시공사 선정 무효 및 가계약 해지, 추진위원장 사퇴철회 및 재신임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2012. 7. 21.에 개최하려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카합1754호 주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주민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D에 의하여 소집된다는 이유로 개최금지결정을
함.
- 피고는 2014. 12. 11.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 12. 18. 설립등기를 마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업무 관련 계약의 유효성 여부
- 쟁점: D가 이 사건 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대표자인 위원장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관계이며,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는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사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한 이상 그 이후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사임 등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등의 선임이 없거나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 등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비법인 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