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08
서울고등법원2018나2002613
서울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8나2002613 판결 근로계약해지합의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희망퇴직 신청의 합의해지 여부 및 철회 가능성 판단
판정 요지
희망퇴직 신청의 합의해지 여부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 12. 24. 희망퇴직 실시를 공고
함.
- 근로자는 2015. 12. 30. 회사에게 생년월일 변경, 임금피크제 급여 차액 지급, 퇴직금 계수 조정을 요구하며 희망퇴직 신청 여부 결정을 위한 답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회사는 2016. 1. 2. 근로자에게 생년월일 정정 및 퇴직금 계수 조정은 수용하되, 2015년 급여 차액은 2015년 8월부터 지급하겠다는 수정 제안을
함.
- 근로자는 2016. 1. 4. 회사의 수정 제안에 동의하며 희망퇴직 신청서와 확약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6. 1. 11. 회사에게 희망퇴직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는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희망퇴직 대상자로 심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며,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함.
- 근로자의 2015. 12. 30.자 이메일과 회사의 2016. 1. 2.자 수정 제안은 희망퇴직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 교환에 불과하며,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 또는 승낙으로 보기 어려
움.
- 오히려 근로자의 2016. 1. 4.자 사직원 제출은 희망퇴직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을 신청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회사의 승낙(희망퇴직 승인대상자 확정)이 있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로서의 청약에 해당
함.
- 따라서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합의해지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21654 판결: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함.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법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회사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희망퇴직 신청 철회 가능성
- 회사의 희망퇴직 공고에 "전산 입력된 퇴직신청은 취소 및 철회 절대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
함.
- 청약의 유인에 철회 제한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사정만으로는 희망퇴직 의사의 철회를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희망퇴직 신청의 합의해지 여부 및 철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희망퇴직 신청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2. 24. 희망퇴직 실시를 공고
함.
-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생년월일 변경, 임금피크제 급여 차액 지급, 퇴직금 계수 조정을 요구하며 희망퇴직 신청 여부 결정을 위한 답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
함.
- 피고는 2016. 1. 2. 원고에게 생년월일 정정 및 퇴직금 계수 조정은 수용하되, 2015년 급여 차액은 2015년 8월부터 지급하겠다는 수정 제안을
함.
- 원고는 2016. 1. 4. 피고의 수정 제안에 동의하며 희망퇴직 신청서와 확약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희망퇴직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희망퇴직 대상자로 심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며,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함.
- 원고의 2015. 12. 30.자 이메일과 피고의 2016. 1. 2.자 수정 제안은 희망퇴직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 교환에 불과하며,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 또는 승낙으로 보기 어려
움.
- 오히려 원고의 2016. 1. 4.자 사직원 제출은 희망퇴직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을 신청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것으로, 피고의 승낙(희망퇴직 승인대상자 확정)이 있으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로서의 청약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원고의 사직원 제출로 합의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21654 판결: 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함.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
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