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23. 2. 15. 선고 2022노1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핵심 쟁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부과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상세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판결
[사건] (제주)2022노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태협(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현정빈(국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고합94 판결
[판결선고] 2023. 2.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다.
[이 유]
-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부당하
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교화·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에 수반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점, 2 사회봉사명령의 구체적인 이행 일시, 방법 및 내용 등은 관할 보호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피고인이 감수하여야 하는 점, 3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손자를 양육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정형편이나 경제상태 등으로 인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 등의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