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15
서울고등법원2014나41454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414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디스크 증세 재발로 2013. 5. 30.부터 통원치료를 이유로 정상 근무하지 않
음.
- 2013. 6. 17. 근로자는 피고 회사 관계자들과 '추가 1개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짐을 챙겨 떠
남.
- 근로자는 2013. 8. 12. 피고 회사에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추가 1개월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고 권고사직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음을 인정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2013년 6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합의에 따라 2013. 7. 10. 근로자에게 '추가 1개월 급여' 명목으로 2013년 6월분 급여 1,864,08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추가 1개월 급여'가 2013년 7월분 급여임을 주장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2013. 11. 19. 근로자에게 "원직으로 정상 출근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의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위 내용증명에는 "귀하의 반복적 연속적인 병원치료 필요로 인하여 사직하겠다는 말을 믿고 당사는 고용보험에 퇴(사)직 신고 등을 한 바 있습니
다. 그런데 귀하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사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사에서는 해고한 바가 없어 원직에의 복귀를 지시(명령)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
됨.
- 근로자는 위 내용증명 수령 후 2013. 11. 21. 피고 회사에 찾아가 추가 금원 지급을 요구했을 뿐 다시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공란이었는데 피고 회사가 임의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가 2013. 11. 19. 원직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복직명령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송된 것임을 인정
함.
- 근로자가 2013. 6. 17.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피고 회사가 2013. 11. 19. 발송한 복직명령 내용증명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퇴직 처리한 것일 뿐 해고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 것이며, 피고 회사 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자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발송된 것임을 인정
함.
- 근로자가 위 내용증명 수령 후 다시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추가 금원 지급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내용증명 발송 사실만으로 2013. 6. 17.경 근로계약이 합의로 종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디스크 증세 재발로 2013. 5. 30.부터 통원치료를 이유로 정상 근무하지 않
음.
- 2013. 6. 17. 원고는 피고 회사 관계자들과 '추가 1개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짐을 챙겨 떠
남.
- 원고는 2013. 8. 12. 피고 회사에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추가 1개월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고 권고사직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음을 인정
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3년 6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합의에 따라 2013. 7. 10. 원고에게 '추가 1개월 급여' 명목으로 2013년 6월분 급여 1,864,08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추가 1개월 급여'가 2013년 7월분 급여임을 주장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2013. 11. 19. 원고에게 "원직으로 정상 출근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의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발송
함.
- 위 내용증명에는 "귀하의 반복적 연속적인 병원치료 필요로 인하여 사직하겠다는 말을 믿고 당사는 고용보험에 퇴(사)직 신고 등을 한 바 있습니
다. 그런데 귀하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사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사에서는 해고한 바가 없어 원직에의 복귀를 지시(명령)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
됨.
- 원고는 위 내용증명 수령 후 2013. 11. 21. 피고 회사에 찾아가 추가 금원 지급을 요구했을 뿐 다시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공란이었는데 피고 회사가 임의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3. 11. 19. 원직복귀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복직명령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송된 것임을 인정
함.
- 원고가 2013. 6. 17.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 회사가 2013. 11. 19. 발송한 복직명령 내용증명은 원고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여 퇴직 처리한 것일 뿐 해고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 것이며, 피고 회사 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부당해고를 주장하자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발송된 것임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