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38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전보인사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전보인사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시설을 운영하고 있
음.
- 근로자는 2013. 9. 9.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D시설 정비팀-정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5. 21. 2020. 5. 25.자로 근로자를 정비팀에서 선별팀으로 인사발령함(해당 사안 전보인사).
- 근로자는 2020. 7.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전보인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20. 10. 14.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1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보인사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부서와 담당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조 제1항은 '담당업무: 정비팀-정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은 "갑은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부서, 담당 업무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의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부서와 담당 업무가 변경될 수 있어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도 전직 등 인사발령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해당 사안 전보인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판정 상세
전보인사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시설을 운영하고 있
음.
- 원고는 2013. 9. 9.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D시설 정비팀-정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5. 21. 2020. 5. 25.자로 원고를 정비팀에서 선별팀으로 인사발령함(이 사건 전보인사).
- 원고는 2020. 7.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20. 10. 14.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18.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인사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부서와 담당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계약서 제1조 제1항은 '담당업무: 정비팀-정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은 "갑은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장소, 부서, 담당 업무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의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부서와 담당 업무가 변경될 수 있어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도 전직 등 인사발령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전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이 사건 전보인사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