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5. 30. 선고 2013구합261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의 정도 판단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의 정도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시 체육발전을 위한 단체로, 참가인 B와 C는 각각 2010. 5. 1.과 2009. 8. 1.부터 원고 사무국에서 근무
함.
- A시가 근로자의 2013년도 예산 중 사무국 운영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자, 근로자는 2012. 12. 31. 경영상의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D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3.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A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불가피했으며,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노사 간 성실한 협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주장
함.
- A시는 2012. 2. 9. 근로자의 2011년도 예산 정산검사 결과, 사무국 직원 급여 27,835,277원(사무국장 E 16,871,864원, 참가인 C 4,388,582원, 참가인 B 6,574,831원)이 과다 집행된 것을 발견
함.
- 참가인들과 E은 과다 집행된 급여를 근로자에게 반환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A시에 반납
함.
- 2012. F 개최된 D 도민체전에서 A시가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자, A시는 2012. 10. 29. 2013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무국 운영 인력 지원을 기존 3명에서 1명(사무국장)으로 축소하기로 결정
함.
- A시는 2012. 11. 5. 근로자가 요청한 사무국 운영비 170,380,000원 중 54,380,000원을 삭감한 116,000,000원을 통지
함. 이 내역에는 사무국장을 제외한 사무국 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없
음.
- 근로자는 2012. 11. 6.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대상 직원들에게 해고를 예고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 11. 12. 참가인들에게 2012. 12. 31.자로 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
함.
- 근로자는 2012. 11. 29. 구조조정 대책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 없이 종결
됨.
- 근로자는 2012. 11. 20. A시에 예산 재조정을 요청하였으나, A시는 2012. 11. 30. 근로자의 사무국 운영 및 사업 부문 문제를 이유로 거부
함.
- 근로자는 2012. 11. 30. 참가인들에게 2012. 12. 31.자로 해고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2012.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해고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3년도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를 2012년 3,676만 원에서 4,120만 원으로 인상 책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의 정도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의 정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시 체육발전을 위한 단체로, 참가인 B와 C는 각각 2010. 5. 1.과 2009. 8. 1.부터 원고 사무국에서 근무
함.
- A시가 원고의 2013년도 예산 중 사무국 운영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자, 원고는 2012. 12. 31. 경영상의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D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3.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A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가 불가피했으며,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노사 간 성실한 협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주장
함.
- A시는 2012. 2. 9. 원고의 2011년도 예산 정산검사 결과, 사무국 직원 급여 27,835,277원(사무국장 E 16,871,864원, 참가인 C 4,388,582원, 참가인 B 6,574,831원)이 과다 집행된 것을 발견
함.
- 참가인들과 E은 과다 집행된 급여를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는 이를 A시에 반납
함.
- 2012. F 개최된 D 도민체전에서 A시가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자, A시는 2012. 10. 29. 2013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무국 운영 인력 지원을 기존 3명에서 1명(사무국장)으로 축소하기로 결정
함.
- A시는 2012. 11. 5. 원고가 요청한 사무국 운영비 170,380,000원 중 54,380,000원을 삭감한 116,000,000원을 통지
함. 이 내역에는 사무국장을 제외한 사무국 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없
음.
- 원고는 2012. 11. 6.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 대상 직원들에게 해고를 예고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 11. 12. 참가인들에게 2012. 12. 31.자로 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
함.
- 원고는 2012. 11. 29. 구조조정 대책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 없이 종결
됨.
- 원고는 2012. 11. 20. A시에 예산 재조정을 요청하였으나, A시는 2012. 11. 30. 원고의 사무국 운영 및 사업 부문 문제를 이유로 거부
함.
- 원고는 2012. 11. 30. 참가인들에게 2012. 12. 31.자로 해고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2012.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해고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3년도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를 2012년 3,676만 원에서 4,120만 원으로 인상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