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04.24
청주지방법원2007구합1892
청주지방법원 2008. 4. 24. 선고 2007구합1892 판결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인한 정규임용 취소 처분의 위법성 및 급여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인한 정규임용 취소 처분의 위법성 및 급여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규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7. 6. 25.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1,413,1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9.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1. 9. 21. 확정
됨.
- 근로자는 2005. 5. 1. 지방조무원시보로 임용되었고, 2005. 11. 1.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됨.
- 회사는 2007. 6. 21. 근로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2007. 7. 30. 정규임용처분을 취소
함.
- 회사는 2005. 2. 25. 2005년도 제1회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응시자격을 '최종 면접시험일(2005. 3. 15.)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정
함.
- 회사는 2005. 3. 15.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2005. 3. 25.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2005. 4. 11.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2005. 4. 14.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근로자를 합격처리
함.
- 회사는 감사원으로부터 근로자의 전력을 통보받고 2007. 6. 21. 시보임용처분 취소통지를, 2007. 7. 30. 정규임용처분 취소통지를 하였으나, 취소통지 시 청문 등을 실시한 바 없
음.
- 근로자는 2007. 6. 25.부터 사실상 근무를 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정규임용처분의 하자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전력이 정규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보임용처분의 하자가 정규임용처분에 승계되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
임.
- 정규공무원 임용처분은 시보임용처분과는 별개의 임용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정규공무원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정규임용처분은 취소사유가 존재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2005. 11. 1.은 이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근로자의 전력은 정규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다만, 시보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법이 정하는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시보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새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 해당 사안 정규임용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존재
함.
- 정규임용이 시보임용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보임용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이상 정규임용처분에도 그 하자가 승계되어 정규임용처분 역시 당연무효라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인한 정규임용 취소 처분의 위법성 및 급여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규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6. 25.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1,413,1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9.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1. 9. 21. 확정
됨.
- 원고는 2005. 5. 1. 지방조무원시보로 임용되었고, 2005. 11. 1.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됨.
- 피고는 2007. 6. 21.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2007. 7. 30. 정규임용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2005. 2. 25. 2005년도 제1회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응시자격을 '최종 면접시험일(2005. 3. 15.)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정
함.
- 피고는 2005. 3. 15. 원고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2005. 3. 25.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2005. 4. 11.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2005. 4. 14.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를 합격처리
함.
-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원고의 전력을 통보받고 2007. 6. 21. 시보임용처분 취소통지를, 2007. 7. 30. 정규임용처분 취소통지를 하였으나, 취소통지 시 청문 등을 실시한 바 없
음.
- 원고는 2007. 6. 25.부터 사실상 근무를 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정규임용처분의 하자 여부
- 쟁점: 원고의 전력이 정규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보임용처분의 하자가 정규임용처분에 승계되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
임.
- 정규공무원 임용처분은 시보임용처분과는 별개의 임용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정규공무원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정규임용처분은 취소사유가 존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