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3. 선고 2020구합6088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58. 1. 10. 설립된 빙과, 유지, 식품, 유가공, 육가공 제품 제조 및 판매 법인
임.
- 참가인 B은 1993. 12. 9. 근로자에 입사하여 홈푸드 KAM팀 MD담당 매니저로 근무
함.
- 참가인 C은 1989. 7. 20. 근로자에 입사하여 홈푸드 영업팀 수원지점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6. 1. 참가인 B을 본사 총무팀으로, 참가인 C을 본사 총무팀으로 각 보직변경 및 파견해제(해당 사안 1차 전보)
함.
- 해당 사안 1차 전보 후 참가인들에게 특별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아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였
음.
- 근로자는 2019. 6. 12. 참가인 B을 천안공장으로, 2019. 6. 14. 참가인 C을 김천공장으로 각 전보(해당 사안 2차 전보)
함.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1차 및 2차 전보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5. 해당 사안 2차 전보가 부당하고, 1차 전보는 2차 전보의 예비적 인사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17. 해당 사안 1차 전보는 정당하나, 해당 사안 2차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초심판정 중 1차 전보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업무상의 필요성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2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 참가인들이 속한 홈푸드 사업본부의 영업실적 악화로 경영효율화 조치 필요성이 있었
음.
- 근로자의 생산부문은 상시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었고, 김천공장의 신규 라인 증축으로 인원 충원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었
음.
- 참가인들은 동일 직급 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인사고과나 업무능력이 저조했으며, 참가인 B은 독선적인 업무 태도로 동료들과의 화합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함.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58. 1. 10. 설립된 빙과, 유지, 식품, 유가공, 육가공 제품 제조 및 판매 법인
임.
- 참가인 B은 1993. 12. 9. 원고에 입사하여 홈푸드 KAM팀 MD담당 매니저로 근무
함.
- 참가인 C은 1989. 7. 20. 원고에 입사하여 홈푸드 영업팀 수원지점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9. 6. 1. 참가인 B을 본사 총무팀으로, 참가인 C을 본사 총무팀으로 각 보직변경 및 파견해제(이 사건 1차 전보)
함.
- 이 사건 1차 전보 후 참가인들에게 특별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아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였
음.
- 원고는 2019. 6. 12. 참가인 B을 천안공장으로, 2019. 6. 14. 참가인 C을 김천공장으로 각 전보(이 사건 2차 전보)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1차 및 2차 전보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5. 이 사건 2차 전보가 부당하고, 1차 전보는 2차 전보의 예비적 인사이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2. 17. 이 사건 1차 전보는 정당하나, 이 사건 2차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1차 전보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업무상의 필요성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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