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1. 17. 선고 2018누11508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폭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폭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징계처분(파면을 해임으로 변경)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학교 특수교사로 근무
함.
- 2016. 11. 11.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해당 징계)을
함.
- 제1 징계사유: 2013. 10. 31. D 학생에게 욕설 및 상해를 가
함.
- 제2 징계사유: 2015. 11. 19. E 학생을 폭행
함.
- 제3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
반.
- 근로자는 2016. 12. 6. 회사에게 해당 징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함.
- 회사는 2017. 2. 8. 제3 징계사유는 불인정하고, 제1, 2 징계행위의 경위 및 근로자의 헌신 등을 고려하여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해당 사안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제1 징계사유: 근로자가 D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 근로자가 E 학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찧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회사가 이미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별도 판단하지 않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 제1 징계사유 중 폭언 사실 불인정, D 학생 상해는 이탈 저지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 E 학생 모친의 선처 탄원, 상습 폭행 증거 부족, 16년간 별다른 징계 없
음.
-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정:
- D 학생 폭행: 발달장애 2급 학생의 손목을 비틀어 골절시킨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큼.
- E 학생 폭행: 서약서 작성 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E 학생을 폭행
함. 특히 유치원 수준 지능의 장애학생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찧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
음.
- 반성 없는 태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사건 발생 원인을 학생이나 참가인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
판정 상세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폭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징계처분(파면을 해임으로 변경)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학교 특수교사로 근무
함.
- 2016. 11. 11. 참가인은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이 사건 징계)을
함.
- 제1 징계사유: 2013. 10. 31. D 학생에게 욕설 및 상해를 가
함.
- 제2 징계사유: 2015. 11. 19. E 학생을 폭행
함.
- 제3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
반.
-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 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함.
- 피고는 2017. 2. 8. 제3 징계사유는 불인정하고, 제1, 2 징계행위의 경위 및 원고의 헌신 등을 고려하여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제1 징계사유: 원고가 D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 원고가 E 학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찧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피고가 이미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별도 판단하지 않
음.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