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79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업사원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영업사원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습적인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2. 22.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12. 27. 근로자에게 '2018. 6. 8.부터 2018. 7. 10.까지 업무시간 중 자택에 21회, 1회 평균 4시간 15분 체류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8.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9.경부터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등 사적 활동을 하지 말 것을 14회 이상 당부해
옴.
- 참가인은 2018. 1.~2.경 및 2018. 4.경 근로자가 아침 조회 종료 후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장기간 체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2018. 6. 8.부터 2018. 7. 10.까지 근로자의 출퇴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가 2018. 6. 26.을 제외한 매 근무일마다 근무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자택에서 보낸 것을 확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가 2018. 6. 8.부터 2018. 7. 10.까지 근무시간 중에 자택에서 체류한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69조 초목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에 무단 이석'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준수 및 개인 활동 자제를 당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약 1개월 동안 거의 모든 영업일마다 자택에서 체류하여 취업규칙 및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의 직장질서가 훼손
됨.
- 근로자는 가족 요양 및 부양을 위해 연간 90일의 휴직 또는 44일의 유급연차 및 월차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약 7,970만 원에서 8,99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급여를 대부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고,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판매실적은 다른 영업사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
음.
- 참가인은 2015년 이래 근로자와 유사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들 대부분을 해고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불공평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영업사원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습적인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2. 22.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12. 27. 원고에게 '2018. 6. 8.부터 2018. 7. 10.까지 업무시간 중 자택에 21회, 1회 평균 4시간 15분 체류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8.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9.경부터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자택 체류 등 사적 활동을 하지 말 것을 14회 이상 당부해
옴.
- 참가인은 2018. 1.~2.경 및 2018. 4.경 원고가 아침 조회 종료 후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장기간 체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2018. 6. 8.부터 2018. 7. 10.까지 원고의 출퇴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18. 6. 26.을 제외한 매 근무일마다 근무시간 중 상당한 시간을 자택에서 보낸 것을 확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가 2018. 6. 8.부터 2018. 7. 10.까지 근무시간 중에 자택에서 체류한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69조 초목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에 무단 이석'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준수 및 개인 활동 자제를 당부하였음에도, 원고는 약 1개월 동안 거의 모든 영업일마다 자택에서 체류하여 취업규칙 및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인의 직장질서가 훼손
됨.
- 원고는 가족 요양 및 부양을 위해 연간 90일의 휴직 또는 44일의 유급연차 및 월차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