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0
울산지방법원2018가단73180
울산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단73180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전 직장 동료의 부당노동행위 및 명예훼손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전 직장 동료의 부당노동행위 및 명예훼손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0. 11.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선출
됨.
- D은 2018. 1.경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18. 3. 13.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6.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7.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해고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는 회사가 부당한 업무지시, 사유서 제출 강요, 감사 요청 주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해고 기자회견 후 험담 및 협박을 하였으며, 내부 부패 신고를 이유로 회유 및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8. 2. 22. 라디오에 출연하여 "노조활동을 해가지고 해임이 됐다는 데 노조활동 한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이 친구하고 근무를 같이 못하겠다고 해서 탄원서를 쓰는 몇 명이 있었어요, 근무지이탈"이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600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명예훼손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가해행위는 위법성을 띠어야
함. 명예훼손의 경우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고려
됨.
- 법원의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명령, 수영장 내 안전을 위한 교대근무명령 거부, 본부장과의 통화내용 녹취 및 유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D의 근로자에 대한 사유서 제출 지시, 업무일지 작성 금지 지시, 컴퓨터 사용 금지 지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휴일근로 지시 및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대근무명령은 근로계약서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회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 7. 10.경 회사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죄가 안 됨' 처분을
함.
- 근로자가 회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 12. 27.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이미 수사기관 및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전 직장 동료의 부당노동행위 및 명예훼손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 11.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선출
됨.
- D은 2018. 1.경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8. 3. 13.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8. 6.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7.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해고 부분을 취소
함.
- 원고는 피고가 부당한 업무지시, 사유서 제출 강요, 감사 요청 주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해고 기자회견 후 험담 및 협박을 하였으며, 내부 부패 신고를 이유로 회유 및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2018. 2. 22. 라디오에 출연하여 "노조활동을 해가지고 해임이 됐다는 데 노조활동 한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이 친구하고 근무를 같이 못하겠다고 해서 탄원서를 쓰는 몇 명이 있었어요, 근무지이탈"이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600만 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명예훼손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가해행위는 위법성을 띠어야
함. 명예훼손의 경우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고려
됨.
- 법원의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일요일 근무명령, 수영장 내 안전을 위한 교대근무명령 거부, 본부장과의 통화내용 녹취 및 유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D의 원고에 대한 사유서 제출 지시, 업무일지 작성 금지 지시, 컴퓨터 사용 금지 지시는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휴일근로 지시 및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대근무명령은 근로계약서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피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 7. 10.경 피고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