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02.22
대법원90다카27389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전직·전보발령권의 한계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전직·전보발령권의 한계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해고 전의 원직 회복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
님.
-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를 해고 전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으로 복직시킨 경우, 고용관계의 존속을 인정한 것이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전직·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88. 11. 23. 해고
됨.
- 피고 회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990. 2. 26. 근로자를 영업사무직으로 복직시켰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근로 제공을 거절
함.
- 근로자는 1990. 4. 7.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원고 해고 이후인 1988. 3.경 소유 관광버스를 모두 양도하여 복직 당시 운행할 버스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하여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해고 전의 원직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 전의 운전기사직이 아닌 영업사무직에 복직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측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존속을 인정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사무직으로의 전직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사용자의 전직·전보발령권 및 그 한계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의 종류,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해야
함.
- 법리: 전직·전보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원직에 복귀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전직명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그 전직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5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113조) 참고사실
- 피고 회사는 원고 해고 이후 소유 관광버스를 모두 양도하여 복직 당시 운전기사로 복직시켜 줄 수 없었
음.
- 근로자가 복직 명령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으로 판단
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본질적인 목적이 고용관계의 존속 확인에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의 전직·전보발령권이 폭넓게 인정됨을 재확인하며, 이는 기업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전직·전보발령권의 한계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해고 전의 원직 회복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
님.
-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를 해고 전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으로 복직시킨 경우, 고용관계의 존속을 인정한 것이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전직·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88. 11. 23. 해고
됨.
- 피고 회사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990. 2. 26. 원고를 영업사무직으로 복직시켰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근로 제공을 거절
함.
- 원고는 1990. 4. 7.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원고 해고 이후인 1988. 3.경 소유 관광버스를 모두 양도하여 복직 당시 운행할 버스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하여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해고 전의 원직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 전의 운전기사직이 아닌 영업사무직에 복직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측이 원고와의 고용관계 존속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영업사무직으로의 전직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사용자의 전직·전보발령권 및 그 한계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의 종류,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해야
함.
- 법리: 전직·전보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원직에 복귀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전직명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그 전직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