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706
서울행정법원 2020. 6. 11. 선고 2019구합637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공기관 기획정책부장의 예산 편성 태만 및 직장 내 폭언, 성희롱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공기관 기획정책부장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예산 편성 업무를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직무 태만과 동료에 대한 폭언·성희롱 등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징계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기획정책부장으로서 정관이 정한 기한까지 이사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에 더하여 직장 내 폭언 및 성희롱 행위까지 인정되어 사용자(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였
다. 법원은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해임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징계 수위의 적정성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공공기관 기획정책부장의 예산 편성 태만 및 직장 내 폭언, 성희롱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5. 15. 설립된 미디어 교육,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됨.
- 원고는 2015. 7. 6.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획정책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7. 9. 22.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3.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8. 5. 11. 복직
됨.
- 참가인은 2018. 6. 1. 다시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2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예산 편성 업무 태만
- 법리: 참가인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1호('관계법령과 참가인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제2호('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기획정책부장으로서 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2016. 12. 16.까지 이사회에 송부하였어야
함.
- 그러나 원고는 2016. 12. 30. 제8차 이사회까지도 정관에 따른 예산안을 작성하지 못하였고, 이사회는 2017. 1. 17.에야 비로소 예산안을 의결
함.
-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의 주장은, 예산 편성 지연이 다른 부서의 비협조나 감독관청의 지침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나, 이는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에 불과
함. 제2징계사유: 직장 내 폭언, 성희롱, 품위 손상
- 법리: 참가인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1호('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및 복무규정 제5조('참가인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