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0가합104130 판결 징계의결무효확인
핵심 쟁점
운동선수 폭행 및 허위 진정으로 인한 자격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운동선수 폭행 및 허위 진정으로 인한 자격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폭행 및 허위 진정 행위로 인한 자격정지 3년 징계처분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 종목 운동선수 및 단체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임.
- 근로자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 소속 D 선수로 활동하며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E의 플레잉 코치로 활동
함.
- 2019년 12월 26일, 근로자와 E은 해당 사안 경기를 진행
함.
- E은 경기 후 근로자가 자신에게 폭언하고 폭행했다며 근로자를 형사 고소하고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신고
함.
- 원고 역시 2020년 1월 9일 E이 자신을 폭행하고 욕설했다며 E을 클린스포츠센터에 진정하고 형사 고소
함.
- 그러나 근로자와 근로자의 모친은 2020년 1월 28일 위 진정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며 진정을 취하
함.
- 대한체육회는 2020년 1월 30일 피고 관리위원회에 근로자의 폭언, 폭행 및 허위 진정서 제출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 피고 관리위원회는 2020년 3월 6일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0년 3월 11일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
함.
- E이 근로자를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근로자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
됨.
- 근로자가 E을 고소한 형사 사건은 E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됨.
- E이 근로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근로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불명확·불특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혐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고, 그 특정의 정도는 당해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었
음. 징계사유에 폭행의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 또한 대략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
음. 근로자는 클린스포츠센터 조사 및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명 및 반박한 사실도 있
음. 관리위원회의 징계권한 유무 및 위원 결격사유 여부
- 법리: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의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종목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정지되고 대한체육회가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
함.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리위원회는 회원종목단체의 법제·상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관장
판정 상세
운동선수 폭행 및 허위 진정으로 인한 자격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폭행 및 허위 진정 행위로 인한 자격정지 3년 징계처분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종목 운동선수 및 단체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임.
- 원고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 소속 D 선수로 활동하며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E의 플레잉 코치로 활동
함.
- 2019년 12월 26일, 원고와 E은 이 사건 경기를 진행
함.
- E은 경기 후 원고가 자신에게 폭언하고 폭행했다며 원고를 형사 고소하고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신고
함.
- 원고 역시 2020년 1월 9일 E이 자신을 폭행하고 욕설했다며 E을 클린스포츠센터에 진정하고 형사 고소
함.
- 그러나 원고와 원고의 모친은 2020년 1월 28일 위 진정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며 진정을 취하
함.
- 대한체육회는 2020년 1월 30일 피고 관리위원회에 원고의 폭언, 폭행 및 허위 진정서 제출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 피고 관리위원회는 2020년 3월 6일 원고에게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0년 3월 11일 원고에게 징계결과를 통보
함.
- E이 원고를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원고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가 E을 고소한 형사 사건은 E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됨.
- E이 원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불명확·불특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혐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고, 그 특정의 정도는 당해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하면 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