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6.10.29
대법원95누15926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격이 다르며, 그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와 절차 규정 위반 여부로 판단
함.
-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인사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단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사장의 해외출장 경비 조달을 위해 예산을 불법 사용
함.
- 공단은 참가인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
임.
- 공단은 참가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자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격이 다
름.
- 직위해제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 규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해당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절차 규정 위반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단순히 처분이 가혹하거나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누121 판결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84 판결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89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6861 판결
- 공단 인사규정 제126조: 모든 직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단 인사규정 제142조 제1항 제1호: 이사장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를 할 수 있
음.
- 공단 인사규정 제138조 제1항 제5호: 이사장은 직위해제로 인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직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
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
- 참가인이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 향상이나 진정한 반성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비위행위 책임을 상급자에게 전가하며 변명으로 일관한 사정을 고려
함.
- 회사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참가인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직위해제는 징계와 성격이 다르며, 그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와 절차 규정 위반 여부로 판단
함.
-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인사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단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사장의 해외출장 경비 조달을 위해 예산을 불법 사용
함.
- 공단은 참가인의 행위가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
임.
- 공단은 참가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자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격이 다름.
- 직위해제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절차 규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해당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절차 규정 위반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단순히 처분이 가혹하거나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누121 판결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84 판결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89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6861 판결
- 공단 인사규정 제126조: 모든 직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공단 인사규정 제142조 제1항 제1호: 이사장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를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