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65341 판결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항공기 부기장의 고도 이탈로 인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항공기 부기장의 고도 이탈로 인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항공기 부기장의 고도 이탈로 인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항공사 조종사로, 2021. 10. 2. 인천발 이르쿠츠크행 항공기(C편)의 부기장으로 운항
함.
- 이르쿠츠크 공항 착륙 과정에서 관제기관이 '800m까지 하강' 지시를 하였으나, 원고는 해발고도 변환 수치를 착오하여 약 2,955FT로 기장에게 알림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65341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김진서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변론종결] 2024. 5. 9.
[판결선고] 2024. 8. 2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15일, 2023. 6. 8.부터 2023. 6. 22.까지)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자로, 2021. 10. 2.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여 러시아 이르쿠츠크 국제공항(이하 '이 사건 공항'이라고 한다)에 착륙하는 일정의 C편(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의 부기장으로 탑승하여 운항하였
다. 나. 이 사건 공항 착륙 과정에서 이 사건 공항 관제기관은 이 사건 항공기에 '접근을 위하여 800m까지 하강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 기장에게 위 800m를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변환한 수치인 약 4,630FT로 알렸어야 하나, 착오로 약 2,955FT로 알려주었고, 이에 이 사건 항공기 기장은 2,955FT를 하강고도로하여 하강을 시작하였
다. 다. 이 사건 공항 관제기관은 이 사건 항공기가 지정 고도를 하방 이탈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인지한 후, 이 사건 항공기에 '신속한 상승'을 지시하였고, 이에 이 사건 항공기는 고도를 상승시킨 후 이 사건 공항 관제기관의 지시경로에 따라 이 사건 공항에 착륙하였
다. 라. 피고는 2023. 5. 8. 원고에게 '원고가 2021. 10. 2. 이 사건 항공기 부기장으로서 이 사건 공항 최종접근 중 관제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고도(4,300FT)보다 1,400FT 낮게 비행하여 운항규정을 미준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항공안전법(2020. 6. 9. 법률 제17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30호, 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22. 7. 19. 국토교통부령 제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별표 10] 제2호 (가)목 34)'에 따라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의 효력을 15일 간(2023. 6.8.부터 2023. 6. 22.까지) 정지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처분은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7항, 제43조 제1항 제30호(이하 '이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를 근거로 하는데, 위 조항들은 법률유보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2) 이 사건 항공기가 일시적으로 지정된 비행고도를 이탈하여 비행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 사건 비행기의 고도가 처분사유와 같이 2,900FT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는 곧바로 실수를 인지한 후 이 사건 항공기의 고도를 상승시켜 정상적으로 착륙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0의2] 제1호 다목 단서가 정한 일시적이고 경미한 고도 이탈에 불과하고 의 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아닌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한
다. 자율보고대 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구 항공안전법 제60조가 정한 사실조사 대상이 아닐뿐더러, 그와 같은 장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구 항공안 전법에 따른 처분을 할 수도 없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 장애라는 전제 하에 행정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존재한
다. 3) 비록 잠시 고도가 낮아진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착륙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상 해고되어 생계에 위험이 발생한 점, 운항과 관련하여 B이 제공한 정보가 부실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다른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하여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