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18
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511
대구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구단115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5. 16. (주)C D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같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E의 폭행으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9. 21. 근로자에 대하여 'E의 작업지시 권한 유무에 대한 의사소통 없이 일어난 일이고, 서로 간에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 근로자와 E은 수년간 여러 현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으며, 2015년 4월 다른 현장에서도 E의 작업지시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불만을 품고 현장을 그만둔 적이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았
음.
- 해당 사안 발생 당일, E은 작업팀장 F가 출근하지 않자 직접 작업 내용을 전달하였고, 다른 동료들은 E의 지시에 따랐으나 근로자는 E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
함.
- 근로자는 현장을 이탈한 뒤 F에게 전화하여 E과의 다툼을 알리고 도색작업을 해도 되는지 물었고, F는 근로자에게 현장으로 돌아가 도색작업을 하라고 지시
함.
- 근로자가 현장으로 돌아오자 E은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집으로 간다는 사람이 왜 또 왔느냐"고 말했고, 근로자는 "F 소장이 일하라고 해서 왔다"고 답
함.
- 이후 E은 "욕을 하고 간 사람이 다시 왔으니 일을 못 시키겠다"고 하는 등 서로 막말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
함.
- 근로자가 직장 내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해당 사안 폭행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아닌 지시권한 유무 및 반말 지시에 대한 불만 표출 과정에서의 욕설, 반말, 감정 격화로 인한 몸싸움과 폭행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와 E이 이전부터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이 해당 사안 폭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965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이 직무 자체의 위험성이나 통상적인 직장 내 인간관계의 범주를 넘어선 사적인 감정이나 피해자의 도발에 기인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상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16. (주)C D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같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E의 폭행으로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
음.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E의 작업지시 권한 유무에 대한 의사소통 없이 일어난 일이고, 서로 간에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함.
- 원고와 E은 수년간 여러 현장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으며, 2015년 4월 다른 현장에서도 E의 작업지시와 관련하여 원고가 불만을 품고 현장을 그만둔 적이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았
음.
- 이 사건 발생 당일, E은 작업팀장 F가 출근하지 않자 직접 작업 내용을 전달하였고, 다른 동료들은 E의 지시에 따랐으나 원고는 E의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
함.
- 원고는 현장을 이탈한 뒤 F에게 전화하여 E과의 다툼을 알리고 도색작업을 해도 되는지 물었고, F는 원고에게 현장으로 돌아가 도색작업을 하라고 지시
함.
- 원고가 현장으로 돌아오자 E은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집으로 간다는 사람이 왜 또 왔느냐"고 말했고, 원고는 "F 소장이 일하라고 해서 왔다"고 답
함.
- 이후 E은 "욕을 하고 간 사람이 다시 왔으니 일을 못 시키겠다"고 하는 등 서로 막말과 욕설을 주고받다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원고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
함.
- 근로자가 직장 내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폭행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아닌 지시권한 유무 및 반말 지시에 대한 불만 표출 과정에서의 욕설, 반말, 감정 격화로 인한 몸싸움과 폭행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