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고정146 판결 업무방해,모욕
핵심 쟁점
상가 관리소장의 업무방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상가 관리소장의 업무방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 상가 관리소장의 업무방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고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2019. 11. 15.부터 11. 22.까지 상가관리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고 연락을 회피하여 D 등 상가 관계자들의 관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19. 11. 18. E에게 "너 같은 놈 100명이 와도 끄덕없다.
판정 상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6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조희영(검사직무대리, 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다.
[이 유] 범죄사실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C 상가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다 같은 해 11. 10.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을 채용하였던 C 상가 관리단 회장인 피해자 D(64세, 남)은 같은 해 11. 15.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라는 해고통보를 하였
다. 피고인은 2019. 11. 15. 09: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건물 지하2층 상가관리사무실 에서, 자신이 사직서에 같은 해 11. 22.자로 사직하겠다고 기재한 것이 유효하고 위 피해자의 해고통보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고 연락도 회피하여 관리소장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이고 위 피해자 및 상가관리 단, 입점자들의 상가관리사무실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약 8일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및 상가관리단, 상가입점자들의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
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8. 10:50경 위 상가관리실에서 경찰관 5~6명과 위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34세, 남)이 피고인을 향해 "저 분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놈 100명이 와도 끄덕없
다. 씹할 놈아, 쥐 좆만한 새끼가 까분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고소장
- 내사보고(자료제출 관련)
- 각 수사보고(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1. 10.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19. 11. 22. 까지 근무하겠다고 명시하였는데, Dol 피고인에게 2019. 11. 15.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
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가관리소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
다. 모욕 부분에 관하여, D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직원에게 욕설을 한 것이지 E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
다. 2. 판단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리사무소는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관리사무소이므로 상가관리단 회장인 D뿐만 아니라 상가관리단, 입점자들이 용무가 있으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관리사무소는 상가관리단 회장인 D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이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보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Dol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보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D과의 사이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 관리 업무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는 관리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방해한 행동은 위력으로 D 및 다른 상가입점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D 이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 같다면 관리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개인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관리사무실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관리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는 못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9. 11. 15.경까지만 근무하라는 D의 해고통지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해고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근무일자인 2019. 11. 22.까지가 근무일자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관리사무실 출입문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이었으므로 근무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사회통념상 사직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인 인수인계 업무도 하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9. 11. 22.까지 D이나 후임 관리사무소장과의 만남도 피하고 연락두절 되기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가 관리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