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33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8가합58336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인지,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인지,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한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0. 11.경부터 2018. 8. 25.까지, 원고 B은 1995. 6. 1.부터 2018. 9.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
함.
- 원고 A는 2018. 7.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8. 8. 25. 사직
함.
- 원고 B은 2018. 7. 25.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8. 9. 30. 사직
함.
- 원고들은 회사의 대표이사, 전무 등이 원고들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소명 또는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 후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표의자가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해 공포를 느끼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원고들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소명 또는 사직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회사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에 이미 회사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 회사의 승낙 의사가 형성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원고들의 철회 의사표시만으로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 회사가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인지,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한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0. 11.경부터 2018. 8. 25.까지, 원고 B은 1995. 6. 1.부터 2018. 9.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
함.
- 원고 A는 2018. 7.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8. 8. 25. 사직
함.
- 원고 B은 2018. 7. 25. 사직원을 제출하고 2018. 9. 30. 사직
함.
-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 전무 등이 원고들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며 소명 또는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사직서 제출 후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원하여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표의자가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해 공포를 느끼고 그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들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소명 또는 사직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2.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