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누647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심 판결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참가인은 2016. 3. 16.경 "주정부지역 독점 디스트리뷰터 제안서" 초안을 작성한 후 원고 기술고문 D의 수정을 받았
음.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임자들이 확보한 46,523개 업체 중 회사 개요를 보유한 업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647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신송현, 조관행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31. 선고 2018구합90763 판결
[변론종결] 2020. 5. 14.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8쪽 4행의 "10호증"을 "10호증, 을나 제1호증"으로 변
경. 제1심판결 8쪽 밑에서 5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
가. , ③ 참가인은 2016. 3. 16.경 "주정부지역 독점 디스트리뷰터 제안서" 초안(갑 제17의 각 호증)을 작성한 다음 세 차례에 걸쳐 원고의 기술고문 D의 수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D이 수정한 내역(갑 제18의 각 호증)은 참가인이 기존에 작성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의 세부적인 순서와 문구를 일부 고치거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이 위 제안서를 작성한 다음 D의 수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참가인의 문서작성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제1심판결 9쪽 8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
가. 「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신규고객 발굴로드맵"(갑 제13호증)의 '업무 매뉴 얼'란 기재에 따라 메일을 발송할 업체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뉴얼에는 "잠재적 디스트리뷰터 선정 대상 업체 리스트 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내용만으로 어떠한 선별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세부 지침이 담긴 "신규 대리점 발굴을 위한 제안서 발송대상 업체 발췌 및 발송 로드맵"(갑 제20호증)도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9. 6.경 비로소 작성된 것인 반면,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전임자들이 확보한 46,523개 업체 중 회사 개요를 보유한 업체 9,592개를 선정하고, 그중 4,678 업체를 다시 선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참가인이 D의 지시에 따른 선별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제1심판결 10쪽 5행의 "제출하였다는 점"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
가. 「 , 설령 참가인이 '신규고객 발굴로드맵'을 원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문서는 참가인이 수습교육 후 정식으로 배치된 때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2018. 2. 14. 작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제1심판결 10쪽 7, 10, 13행의 각 "2014. 3. 8." 을 "2018.3. 8."로 변
경. 제1심판결 10쪽 11~12행의 "2 ··· 없는 점,"을 삭
제. 제1심판결 10쪽 12행의 "3"을 "2"로, 같은 쪽 13행의 "있는 점"을 "있는 점[원고 스스로의 주장도 '우선 참가인이 신규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송해 보는 것이 위 자료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여 위 자료를 보고받은 직후 참가인에게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원고 2020. 4. 14.자 준비서면 13쪽 참조)]"로 각 변
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