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2. 13. 선고 2023구합859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장기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장기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장기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27. 참가인에 입사하여 글로벌협력처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상사인 D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적응장애가 발병하여 2021. 4. 21.부터 2022. 7. 31.까지 요양급여를 받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3구합859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하 담당변호사 오동현
[변론종결] 2024. 12. 19.
[판결선고] 2025. 2. 1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0.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7. 참가인에 입사하여 최근까지 글로벌협력처 부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참가인은 2023. 3. 27. 원고에게 '원고는 2022. 9. 30.부터 2023. 3. 23. 현재까지 무계결근 중이며, 참가인은 11차례에 걸쳐 무계결근 처리 중임을 알리고 업무 경감, 통원치료 보장 등을 약속하며 무급휴직이 불가함을 알리며 출근지시를 하였
음.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의 출근지시를 무시하고 장기 무계결근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업규칙 제46조(퇴직기준) 및 제50조(해임), 근로계약서 제9조(근로계약상 해지사유)에 따라 해임을 의결함'이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5.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3. 10. 1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9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해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
다. 2) 원고는 참가인의 상근부회장인 D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행위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그로 인한 요양급여 승인을 받고, 참가인으로부터 질병휴가를 받았음에도 적응장애 등으로 추후 3개월 이상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
다. 그런데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에 관한 사후 조치의무,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의 추가 무급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출근을 명령하였는바, 안전한 근무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한 원고의 결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
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2021. 11. 8.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로부터 상사인 D의 지속적인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행위, 인격적 무시 등으로 발병한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받았고,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인 2021. 4. 21.부터 2022. 7. 31.까지 휴직하였
다. 2) 원고는 2022. 7. 28. 참가인에게 신청 기간을 2022. 8. 1. ~ 2022. 9. 29.로 하는 질병휴가를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취업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60일의 질 병휴가를 부여하였
다. 3) 원고는 2022. 9. 23. 진단서를 첨부하여 참가인에게 기간을 2022. 9. 29.부터 2022. 12. 29.까지로 하는 질병휴가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22. 9. 29.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26조(특별유급휴가) 4호에 따라 질병휴가는 연간 누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원고는 질병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
다. 원고는 2022. 9. 30. 정상출근을 해야 하고, 근무 중 필요할 경우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토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