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가합107421 판결 명예퇴직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명예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단체협약상 명예퇴직 성립 요건 및 자회사 개념 해석
판정 요지
명예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단체협약상 명예퇴직 성립 요건 및 자회사 개념 해석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의 전신인 철도청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근속 후 2015년 명예퇴직을 신청
함.
- 회사는 원고들이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에 서명하지 않고, 코레일 계열사인 F에 취업을 전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불승인
함.
- 원고들은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서명날인을 거부
함.
- 회사는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거절하였고, 원고들은 의원면직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명예퇴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사법상 계약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명예퇴직이 성립
함.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
음.
- 판단:
- 해당 사안 단체협약 규정(제59조)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조합원에 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명예퇴직은 강제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회사는 그동안 고위직 퇴직자 중 자회사 임원 취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퇴직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왔
음.
-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문언과 경위, 회사의 관행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단체협약 규정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
함.
- 원고들은 명예퇴직 요건을 충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신청으로 명예퇴직이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
음.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 보상 및 조직 신진대사 촉진 목적이 있
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는 '50% 이상 지분 소유 또는 30% 이상 지분 소유 및 임원 임면권 등 실질 지배력 가진 회사'를 의미
함.
- 판단:
- F이 해당 사안 세칙규정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F은 회사가 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KDB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사학연금 등 다른 주주들도 존재
함.
판정 상세
명예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단체협약상 명예퇴직 성립 요건 및 자회사 개념 해석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예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전신인 철도청에 입사하여 20년 이상 근속 후 2015년 명예퇴직을 신청
함.
- 피고는 원고들이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에 서명하지 않고, 코레일 계열사인 F에 취업을 전제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불승인
함.
- 원고들은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서명날인을 거부
함.
- 피고는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거절하였고, 원고들은 의원면직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명예퇴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사법상 계약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명예퇴직이 성립
함. 단체협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제59조)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조합원에 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명예퇴직은 강제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피고는 그동안 고위직 퇴직자 중 자회사 임원 취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퇴직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왔
음.
-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문언과 경위, 피고의 관행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
함.
- 원고들은 명예퇴직 요건을 충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신청으로 명예퇴직이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