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1구합804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며,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4. 7.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E 등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16. 7. 1.부터 E 산하 F극단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2016. 7. 1.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위촉계약이 체결
됨.
- 2016. 8. 11. 근로자는 E 소속 직책단원들을 대상으로 '예술단 운영 개선 TFT' 관련 동의서를 징구
함.
- 2017. 2. 1.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직책단원 근로계약서(해당 사안 2017년 근로계약)가 체결
됨.
- 2018. 12. 19.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이 체결
됨. 당시 참가인은 만 56세였
음.
- 2020. 10. 말경 근로자는 참가인을 포함한 직책단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50.8점을 받
음.
- 2020. 11. 27.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20. 12. 31.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5. 2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2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있
음.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
됨.
- 다만,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계속 근로한 총 기간 산정 시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2795 판결).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은 최초 근로 시작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도과하게 되는 시점까지의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의미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으며,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4. 7.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E 등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16. 7. 1.부터 E 산하 F극단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 2016. 7.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촉계약이 체결
됨.
- 2016. 8. 11. 원고는 E 소속 직책단원들을 대상으로 '예술단 운영 개선 TFT' 관련 동의서를 징구
함.
- 2017. 2.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직책단원 근로계약서(이 사건 2017년 근로계약)가 체결
됨.
- 2018. 12. 19.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이 체결
됨. 당시 참가인은 만 56세였
음.
- 2020. 10. 말경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직책단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50.8점을 받
음.
- 2020. 11. 27.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0. 12. 31.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5. 2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있
음.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공백기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
됨.
- 다만,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계속 근로한 총 기간 산정 시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