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6. 24. 선고 2008구합255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상취재요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영상취재요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며,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보도본부 내 프로그램에서 영상취재요원(VJ)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7. 5.경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라 "VJ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참가인들을 포함한 영상취재요원들에게 사업자등록 후 업무 수행을 요청
함.
- 참가인들이 사업자등록 요구에 불응하자, 근로자는 2007. 8. 2. 참가인들과의 계약을 종료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상취재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작업도구 소유,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은 근로자의 채용공고에 의해 채용되어 근로자가 기획·의도한 특정한 장소와 시간 내에 일정한 영상을 촬영하고 수정·편집
함.
- 참가인들은 영상제작에 재량이 있었으나, 취재담당기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제작된 촬영 및 편집구성안에 따라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 방법, 촬영 방법, 영상 내용 등에 대해 촬영부터 편집까지 지속적인 수정 지시를 받
음.
- 참가인들은 매월 기본단위로 일당 일정액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
음.
- 참가인들의 실제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외 다른 회사의 영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
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업무 수행에 잘못이 있는 경우 시말서 등을 징구
함.
-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 발효를 앞두고 참가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였고, 스스로 작성한 'VJ 운영개선방안'을 통해 영상취재요원의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예상
함.
- 참가인들이 기본급·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사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
함.
판정 상세
영상취재요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종료는 부당해고)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며, 참가인들은 원고의 보도본부 내 프로그램에서 영상취재요원(VJ)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7. 5.경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라 "VJ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참가인들을 포함한 영상취재요원들에게 사업자등록 후 업무 수행을 요청
함.
- 참가인들이 사업자등록 요구에 불응하자, 원고는 2007. 8. 2. 참가인들과의 계약을 종료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상취재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작업도구 소유,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은 원고의 채용공고에 의해 채용되어 원고가 기획·의도한 특정한 장소와 시간 내에 일정한 영상을 촬영하고 수정·편집
함.
- 참가인들은 영상제작에 재량이 있었으나, 취재담당기자의 기획의도에 따라 제작된 촬영 및 편집구성안에 따라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 방법, 촬영 방법, 영상 내용 등에 대해 촬영부터 편집까지 지속적인 수정 지시를 받
음.
- 참가인들은 매월 기본단위로 일당 일정액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
음.
- 참가인들의 실제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외 다른 회사의 영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고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