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가합1156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
핵심 쟁점
학생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위법성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판정 요지
학생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위법성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C에 대한 근신 및 교내봉사 징계처분 무효 확인 부분과 원고 D, E, F에 대한 주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
함.
- 회사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사립학교법인 H대학교를 운영하고, 원고들은 H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임.
- 2016. 12.경 H대학교 I 교수의 언행 등을 문제 삼아 학생 12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원고 B가 위원장으로 선출
됨.
- 2017. 8. 16. 회사의 상벌위원회는 원고 B에게 제적 징계처분, 원고 C에게 근신 7일 및 특별지도 교내봉사 20시간 징계처분, 원고 D, E, F에게 각 주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 B는 제적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동일한 의결을 받
음.
- 원고 B는 회사를 상대로 제적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203135 판결), 회사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확정
됨.
- 이후 회사는 원고 B에게 유기정학 30일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 B는 이에 대해서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청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가합5345 판결).
- 원고 C는 해당 사안 변론종결 전에 H대학교를 자퇴
함.
- H대학교 학칙은 징계의 종류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고 '주의'는 징계 종류에 포함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은 현재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원고 C의 근신 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 C가 변론종결 전 자퇴하여 위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이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복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전제 확인이라면 이행의 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 D, E, F의 주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H대학교 학칙에 '주의'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주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규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회복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징계절차상 통지 절차에 잘못이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및 징계 절차를 통해 징계 사유를 인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학생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위법성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C에 대한 근신 및 교내봉사 징계처분 무효 확인 부분과 원고 D, E, F에 대한 주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
함.
-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법인 H대학교를 운영하고, 원고들은 H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임.
- 2016. 12.경 H대학교 I 교수의 언행 등을 문제 삼아 학생 12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원고 B가 위원장으로 선출
됨.
- 2017. 8. 16. 피고의 상벌위원회는 원고 B에게 제적 징계처분, 원고 C에게 근신 7일 및 특별지도 교내봉사 20시간 징계처분, 원고 D, E, F에게 각 주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 B는 제적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동일한 의결을 받
음.
- 원고 B는 피고를 상대로 제적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합203135 판결), 피고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확정
됨.
- 이후 피고는 원고 B에게 유기정학 30일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 B는 이에 대해서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청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가합5345 판결).
- 원고 C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H대학교를 자퇴
함.
- H대학교 학칙은 징계의 종류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고 '주의'는 징계 종류에 포함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은 현재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원고 C의 근신 등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 C가 변론종결 전 자퇴하여 위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이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복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전제 확인이라면 이행의 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