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8.20
대구지방법원2014나18863(본소),2014나18870(반소)
대구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18863(본소),2014나18870(반소)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관리소장과 동대표 간 분쟁: 폭행, 명예훼손, 불법 녹취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관리소장과 동대표 간 분쟁: 폭행, 명예훼손, 불법 녹취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관리소장)의 본소 청구 중 피고(동대표)의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일부를 인용하고, 명예훼손 및 사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피고(동대표)의 반소 청구 중 원고(관리소장)의 사인 부정사용 및 행사, 명예훼손, 불법 녹취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 1.부터 2013. 7. 31.까지 경산시 C 아파트(이하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해당 사안 아파트 108동 동대표로 재직
함.
- 2013. 2. 7. 회사는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로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근로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
음.
- 2013. 5. 13. 근로자는 회사의 벌금형 전과를 이용하여 회사의 해임을 독촉하였고, 2013. 5. 15.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직인을 무단 사용하여 회사의 해임 결정 공고문을 작성, 게시
함.
- 2013. 5. 16. 근로자는 회사의 이름만 제거한 동일 내용의 공고문을 다시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 사인 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2013. 5. 14. 및 2013. 5. 16. 근로자는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자신의 해임 관련 회의 내용을 불법 녹취하고, 이를 회사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가처분 신청의 증거로 제출
함.
- 이로 인해 근로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상고심 진행 중
임.
- 회사는 2014. 5. 14. 동대표 회의에서 근로자와 경리 D의 관계에 대해 '오피스 와이프도 아니고, 관리소장인 A과 경리직원인 D이 필요 이상으로 가깝게 지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회사는 위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구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4940 판결에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고 동대표로서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으로 확정
됨.
- 근로자는 2013. 5. 11.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3. 7. 31. 사직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회사의 폭행 행위가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
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2013. 2. 7. 근로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관리소장과 동대표 간 분쟁: 폭행, 명예훼손, 불법 녹취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관리소장)의 본소 청구 중 피고(동대표)의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일부를 인용하고, 명예훼손 및 사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피고(동대표)의 반소 청구 중 원고(관리소장)의 사인 부정사용 및 행사, 명예훼손, 불법 녹취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부당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1.부터 2013. 7. 31.까지 경산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8동 동대표로 재직
함.
- 2013. 2. 7.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원고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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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의 벌금형 전과를 이용하여 피고의 해임을 독촉하였고, 2013. 5. 15.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직인을 무단 사용하여 피고의 해임 결정 공고문을 작성, 게시
-
-
함.
- 2013. 5. 16. 원고는 피고의 이름만 제거한 동일 내용의 공고문을 다시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 사인 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2013. 5. 14. 및 2013. 5. 16.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자신의 해임 관련 회의 내용을 불법 녹취하고, 이를 피고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 가처분 신청의 증거로 제출
함.
- 이로 인해 원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상고심 진행 중
임.
- 피고는 2014. 5. 14. 동대표 회의에서 원고와 경리 D의 관계에 대해 '오피스 와이프도 아니고, 관리소장인 A과 경리직원인 D이 필요 이상으로 가깝게 지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 피고는 위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구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4940 판결에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고 동대표로서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으로 확정
됨.
- 원고는 2013. 5. 11.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3. 7. 31. 사직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