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3
대구고등법원2014나278,2014나285(병합),2014나292(병합)
대구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4나278,2014나285(병합),2014나292(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의 효력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F지회의 제2차 총회결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2010년 단체협약(정년 58세)은 유효
함.
- 원고들의 정년퇴직 통지는 정당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이자 금속노조 F지회 조합원
임.
- 2010년 2월, 회사의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에 반발하여 F지회는 쟁의행위를 시작
함.
- F지회의 쟁의행위 중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거부, 태업, 생산설비 전원공급선 절단, 공장 점거 시도, 유인물 배포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
함.
- 회사는 2010년 2월 16일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비조합원 등을 투입하여 생산 활동을 계속
함.
- 직장폐쇄 장기화로 F지회 조합원 일부가 'O단체'를 조직하고, H을 공동대표로 선임
함.
- H은 F지회장에게 조직형태 변경 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0년 5월 19일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F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경주시장이 제1차 총회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노조설립신고 수리를 지연하자, H은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다시 요청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년 6월 4일 H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이에 따라 H을 F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
함.
- H은 2010년 6월 7일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동일한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 D노동조합은 2010년 6월 7일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
함.
- D노동조합과 회사는 2010년 7월 26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서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단축
함.
- 회사는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A, B, C에게 정년퇴직 통지를
함.
- F지회장 J는 불법파업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제1, 2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6년 2월 19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 법리: 총회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는 하자가 있어 무효
임.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정년 단축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F지회의 제2차 총회결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체결된 2010년 단체협약(정년 58세)은 유효
함.
- 원고들의 정년퇴직 통지는 정당하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자 금속노조 F지회 조합원
임.
- 2010년 2월, 피고의 경비업무 외주화 조치에 반발하여 F지회는 쟁의행위를 시작
함.
- F지회의 쟁의행위 중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거부, 태업, 생산설비 전원공급선 절단, 공장 점거 시도, 유인물 배포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
함.
- 피고는 2010년 2월 16일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비조합원 등을 투입하여 생산 활동을 계속
함.
- 직장폐쇄 장기화로 F지회 조합원 일부가 'O단체'를 조직하고, H을 공동대표로 선임
함.
- H은 F지회장에게 조직형태 변경 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2010년 5월 19일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F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경주시장이 제1차 총회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노조설립신고 수리를 지연하자, H은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다시 요청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년 6월 4일 H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이에 따라 H을 F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
함.
- H은 2010년 6월 7일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동일한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 D노동조합은 2010년 6월 7일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
함.
- D노동조합과 피고는 2010년 7월 26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서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단축
함.
- 피고는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A, B, C에게 정년퇴직 통지를
함.
- F지회장 J는 불법파업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제1, 2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6년 2월 19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