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16215 판결 퇴직금등
핵심 쟁점
임원의 근로자성 및 회생절차상 채권의 성격 판단
판정 요지
임원의 근로자성 및 회생절차상 채권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 중 퇴직금 및 급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해고예고수당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은 4개 부문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부문별로 사업자등록 및 취업규칙을 별도로 운영하였
음.
- 원고 A은 1996년 C그룹 입사 후 2007년 상무 승진, 2011년 대표이사 역임 후 2013년 사임하였으나 등기이사직은 유지하며 건설부문 경영전략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 B은 1989년 C그룹 입사 후 2008년 상무보 승진, 2011년 상무 승진 후 사업지원실장으로 근무하다 2012년 C그룹 전략기획본부로 파견되어 구조조정 업무에 관여
함.
- 원고들은 사장과 부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상위 직위였으며, 매월 고정 급여(기본급, 기준상여, 자가운전보조비)를 수령하였
음.
- 주식회사 C은 임원 승진 시 퇴직금을 정산하고,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
음.
- 임원들에게는 차량 및 기사 지원, 골프회원권, 접대비 등 일반 근로자와 다른 우대가 있었
음.
- 원고들은 C그룹 입사 시부터 퇴직 시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
음.
- 주식회사 C은 2013년 9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3년 10월 1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원 인력 감축을 시행
함.
- 원고들은 2013년 11월 사임서를 제출하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퇴직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2014년 3월 회생계획이 인가·확정
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들이 등기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 사건을 종결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함. 임원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적어도 2008년경 이후부터 상무 등 임원으로서 이사회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관여하고, 위임전결 권한 등을 통해 담당 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았
음. 특히 원고 A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며 포괄적 업무 집행권을 가졌
음.
- 주식회사 C은 사업부문별 독자성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였고, 해당 사업부문을 총괄·관리하는 임원들에게도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추단
판정 상세
임원의 근로자성 및 회생절차상 채권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 중 퇴직금 및 급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해고예고수당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은 4개 부문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부문별로 사업자등록 및 취업규칙을 별도로 운영하였
음.
- 원고 A은 1996년 C그룹 입사 후 2007년 상무 승진, 2011년 대표이사 역임 후 2013년 사임하였으나 등기이사직은 유지하며 건설부문 경영전략실장으로 근무
함.
- 원고 B은 1989년 C그룹 입사 후 2008년 상무보 승진, 2011년 상무 승진 후 사업지원실장으로 근무하다 2012년 C그룹 전략기획본부로 파견되어 구조조정 업무에 관여
함.
- 원고들은 사장과 부사장을 제외한 임원 중 상위 직위였으며, 매월 고정 급여(기본급, 기준상여, 자가운전보조비)를 수령하였
음.
- 주식회사 C은 임원 승진 시 퇴직금을 정산하고, 별도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
음.
- 임원들에게는 차량 및 기사 지원, 골프회원권, 접대비 등 일반 근로자와 다른 우대가 있었
음.
- 원고들은 C그룹 입사 시부터 퇴직 시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
음.
- 주식회사 C은 2013년 9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3년 10월 1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원 인력 감축을 시행
함.
- 원고들은 2013년 11월 사임서를 제출하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퇴직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2014년 3월 회생계획이 인가·확정
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들이 등기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 사건을 종결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
님.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함. 임원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