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합763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증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의 적법성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증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의 적법성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증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로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증권매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4. 2. 9. 참가인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2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외 1인)
[변론종결] 2015. 10. 22.
[주 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4부해786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200여 명을 고용하여 증권매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매니저로 근무하며 리테일영업을 담당하던 자들이
다. 나. 원고는 2014. 2. 9. 참가인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들은 2014. 5.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7.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
다. 라. 참가인들은 2014. 7. 31.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18.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 중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는 당시 계속되던 원고의 심각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원고는 인력구조조정을 하기에 앞서 다양한 자구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감원목표인원을 줄여나가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
다. 또한 원고는 12차례의 노사협의회와 4차례의 노동조합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인력구조조정 규모를 350명으로 하되, 고정급 10%를 삭감하는 내용의 2차 구조조정 수정안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직원 대다수의 동의를 얻었고, 이에 기초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한화증권 주식회사는 2010. 6. 1. 푸르덴셜 투자증권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2011. 11. 14. 위 푸르덴셜 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상호를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2. 9. 3. 위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합병 후 회사의 상호를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로 하기로 하였다(이하 합병 및 상호변경 전후의 한화증권 주식회사와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모두 합쳐 ‘원고’라 한다).
- 원고의 경영상황 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자본총계,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판매관리비, 순영업수익,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1]과 같고, 그 중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리테일 사업부문의 손익은 아래 [표2]와 같
다. [표1] 원고 회사 전체 (단위: 억 원, 억 단위 미만 버림)구분2009201020112012201320142009.4.1.~ 2010.3.31.2010.4.1.~ 2011.3.31.2011.4.1.~ 2012.3.31.2012.4.1.~ 2013.3.31.2013.4.1.~ 2013.12.31.2014.1.1.~ 2014.12.31. 자본총계(7,7299,3169,2718,2527,5977,696영업수익7,12623,57020,73210,8797,8069,852영업비용6,20722,99720,88011,4378,4299,727영업이익*919573-148-559-623125판매관리비1,7542,9823,4893,3272,2292,168 당기순이익714585-134-731-65588 * 영업이익 = 영업수익 - 영업비용 자본총계 [표2] 리테일 사업부문 (단위: 억 원, 억 단위 미만 버림)구분2009201020112012201320142009.4.1.~ 2010.3.31.2010.4.1.~ 2011.3.31.2011.4.1.~ 2012.3.31.2012.4.1.~ 2013.3.31.2013.4.1.~ 2013.12.31.2014.1.1.~ 2014.12.31.영업수익1,9552,0511,9861,5411,0161,045영업비용2,1372,2152,4542,2011,3791,495영업이익-182-164-468-660-363-450 나) 원고의 2010도부터 2014년까지의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 영업이익경비율(CIR, Cost Income Ratio)은 아래와 같은데, 이는 다른 증권사와 비교할 때 자기자본이익률의 경우 860% 가량 더 높은 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