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09
대전지방법원2014가합107899
대전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가합107899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명령 불응 및 복직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전직명령 불응 및 복직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직명령 불응 및 복직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6. 9. 1. 피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5. 29. 회사로부터 징계해고(이하 '해당 해고처분'이라 한다)
됨.
- 해당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전직명령 불응 및 복직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직명령의 적법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직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5. 22. 확정
됨.
- 법원은 근로자의 운전기사 근무경력, 상무직 임명 당시 합의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전직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전직명령이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당 해고처분 사유의 존부
- 회사는 2012. 7. 9.부터 2012. 12. 1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전직명령에 따라 운전기사 업무에 임할 것을 명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신규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구비서류 제출을 요청
함.
- 그러나 근로자는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도 전직명령 이행에 필요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
음.
- 회사는 2014. 1. 22. 이전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 판결을 받자, 2014. 1. 29.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통지하려 노력함 (통지서 발송, 전화연락, 문자메시지, 직접 주소지 방문 등).
- 근로자는 2014. 2. 18.경 피고 직원으로부터 복직명령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을 비워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2014. 4. 7.부터 출근하였으나 사무실에서 자리를 지키는 정도였고, 해고처분 시점인 2014. 5. 29.까지 운전기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운전기사 근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과거 운전경력 및 이례적인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운전기사로서 복직명령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해당 해고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전직명령의 적법성이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확정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고 복직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해고 정당성을 다룬 사례
임.
- 근로자가 전직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복귀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전직명령 불응 및 복직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직명령 불응 및 복직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6. 9. 1. 피고 회사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4. 5. 29. 피고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됨.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의 전직명령 불응 및 복직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명령의 적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전직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
됨.
-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5. 22. 확정
됨.
- 법원은 원고의 운전기사 근무경력, 상무직 임명 당시 합의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전직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전직명령이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해고처분 사유의 존부
- 피고는 2012. 7. 9.부터 2012. 12. 1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전직명령에 따라 운전기사 업무에 임할 것을 명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신규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구비서류 제출을 요청
함.
- 그러나 원고는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도 전직명령 이행에 필요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
음.
- 피고는 2014. 1. 22. 이전 해고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 판결을 받자, 2014. 1. 29.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통지하려 노력함 (통지서 발송, 전화연락, 문자메시지, 직접 주소지 방문 등).
- 원고는 2014. 2. 18.경 피고 직원으로부터 복직명령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을 비워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원고는 2014. 4. 7.부터 출근하였으나 사무실에서 자리를 지키는 정도였고, 해고처분 시점인 2014. 5. 29.까지 운전기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
음.
- 원고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운전기사 근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과거 운전경력 및 이례적인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운전기사로서 복직명령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