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가단521704 판결 대여금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년부터 피고 학교법인 산하 C고등학교, D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
함.
- 2005. 1. 31. 당시 피고 이사장 E의 부탁으로 학교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대여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다가 2015. 5. 28. 피고 및 E의 자녀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
함.
- 피고 측의 요구로 근로자는 2015. 6. 15.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
함.
- 이후 회사는 2015. 9. 7.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 2015. 11. 6. 근로자를 해임하는 제1차 징계처분을
함.
- 제1차 징계사유는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 교무실무사에게 사적인 업무 지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었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6. 제1차 징계처분 중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임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결정을
함.
- 회사는 2016. 5. 17. 위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제2차 징계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7. 제2차 징계처분 역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견책으로 변경 결정을
함.
- 회사는 2017. 1. 6. 기초학력진단고사 답안지 조기 회수를 이유로 견책의 제3차 징계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22. 제3차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2017. 10. 1. 기간제교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제4차 징계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2. 13. 제4차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2016. 2.경 근로자의 자리를 '체육교사실'에서 '교사연구실'로 변경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대여금 문제 및 각 징계처분 등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
음. 이는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 수단을 동원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에 해당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부터 피고 학교법인 산하 C고등학교, D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
함.
- 2005. 1. 31. 당시 피고 이사장 E의 부탁으로 학교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대여
함.
-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다가 2015. 5. 28. 피고 및 E의 자녀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
함.
- 피고 측의 요구로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
함.
- 이후 피고는 2015. 9. 7.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 2015. 11. 6. 원고를 해임하는 제1차 징계처분을
함.
- 제1차 징계사유는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 교무실무사에게 사적인 업무 지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었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6. 제1차 징계처분 중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임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결정을
함.
- 피고는 2016. 5. 17. 위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를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제2차 징계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7. 제2차 징계처분 역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견책으로 변경 결정을
함.
- 피고는 2017. 1. 6. 기초학력진단고사 답안지 조기 회수를 이유로 견책의 제3차 징계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22. 제3차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2017. 10. 1. 기간제교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제4차 징계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