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0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17가합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8. 9. 선고 2017가합21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소의 이익 부재를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사단법인 C가 설립한 청소년복지시설 'D'의 소장이며, 근로자는 2015. 10. 26.부터 D에서 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10. 26. 회사와 2016. 10. 26.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6. 1. 22.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해고사유 부존재 및 해고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당 해고의 무효를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서류 무단 복제 및 외부 반출, 경력사항 미제출 및 호봉 상위 변조,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내용 타 기관 제보 등을 해고사유로 주장하며, 해고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10. 26.부터 2016. 10. 26.까지로 정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6. 10. 26.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
됨.
- 따라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당 소는 해당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으로써 소송 경제의 원칙을 적용
함.
-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 이전에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임.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소의 이익 부재를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단법인 C가 설립한 청소년복지시설 'D'의 소장이며, 원고는 2015. 10. 26.부터 D에서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0. 26. 피고와 2016. 10. 26.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6.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해고사유 부존재 및 해고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서류 무단 복제 및 외부 반출, 경력사항 미제출 및 호봉 상위 변조,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내용 타 기관 제보 등을 해고사유로 주장하며, 해고절차를 준수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
임.
-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10. 26.부터 2016. 10. 26.까지로 정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6. 10. 26.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
됨.
- 따라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