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1나2043652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43652 퇴직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D 4. E 5. F 6. J 7. K 8.L 9. M 10. N 11.0 12. P 13. R 14. S 15. T 16. U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채지훈
[피고,항소인] V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아주, 김형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19가합550611 판결
[변론종결] 2022. 8. 19.
[판결선고] 2022. 9. 2.
[주 문]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624,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22. 9. 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5,414,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22. 9. 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L에게 3,658,1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22. 9.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0에게 3,429,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2022. 9. 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나. 원고 A, D, L, 0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E, F, J, K, M. N, P,R, S, T, U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 D, L, O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70%, 피고가 30%를 각 부담하고, 원고 B, E, F, J, K, M, N. P, R, S, T, U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
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업, 채권 추 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들은 별지1 청구금액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업무를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 '채권추심원'이라 한다). 다. 채권추심원들에게 적용되는 위임직 운용규정에는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는 2012. 6. 25. 위 위임직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편하였
다. 이후 피고는 2015. 2. 1. 채권추심원들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의 양식을 전면 개정하였다(이하 2015. 2. 1. 전면 개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위임계약을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이라 하고, 개정 전 위임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위임계약을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이라 한다). 라.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제3조 제2항),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따라 위임업무를 진행하되 그 외에는 채권추심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제6조 제2항), 추심활동 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하였다(제7조 제4항). 그리고 관련 법규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 수임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재정보증을 하도록 하며(제13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제 14조). 피고는 위임계약서의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체 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각 부서에서 점검하도록 하였
다. 마. 원고들 중 일부는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위임기간 중 또는 위임기간 만료 무렵에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일부는 최초 계약 시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