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09.16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945
서울행정법원 2011. 9. 16. 선고 2010구합43945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참가인(한국마사회)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근로자들
임.
- 참가인은 2010. 2. 24. 원고들에게 업무지원직으로 인사발령(해당 사안 인사발령)을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10. 18.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원고들은 당초 경마진흥 주식회사 소속이었으나, 2년 이상 참가인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참가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됨.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72823 판결에서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이후 원고들이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07. 6. 2. 비정규직 인력운영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지원직을 신설하였고, 2010. 2. 21.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업무지원직으로 인사발령을
함.
- 업무지원직은 참가인 직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복지후생 및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년이 55세(참가인 직원의 정년은 60세)이고,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 및 복리후생도 별도로 정해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참가인이 근로자의 지위가 확인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직위를 부여한 것이므로,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성립된 근로관계 내지 근로조건의 내용을 정당하게 형성하거나 보충하는 것이어서 합리적인지 여부가 쟁점
임.
-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고용이 의제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의 기능직 직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비정규직 전환을 위해 신설한 업무지원직은 기능직 직원들의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던 원고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을 업무지원직으로 발령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
함.
- 원고들을 업무지원직으로 발령할 경우의 근로조건은 과거 기능직 직원에 대응하는 현재의 기술직 직원 등의 근로조건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
남.
판정 상세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참가인(한국마사회)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근로자들
임.
- 참가인은 2010. 2. 24. 원고들에게 업무지원직으로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0. 10. 18.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들은 당초 경마진흥 주식회사 소속이었으나, 2년 이상 참가인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참가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됨.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72823 판결에서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이후 원고들이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07. 6. 2. 비정규직 인력운영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지원직을 신설하였고, 2010. 2. 21.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업무지원직으로 인사발령을
함.
- 업무지원직은 참가인 직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규정, 복지후생 및 재해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년이 55세(참가인 직원의 정년은 60세)이고,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 및 복리후생도 별도로 정해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하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이 근로자의 지위가 확인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직위를 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성립된 근로관계 내지 근로조건의 내용을 정당하게 형성하거나 보충하는 것이어서 합리적인지 여부가 쟁점
임.
-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고용이 의제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의 기능직 직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