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74191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선원 직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 무효 및 재해보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선원 직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 무효 및 재해보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 중 임금 지급청구는 기각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해보상금 56,102,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수중골재 채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8. 4. 30.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E'에 승선하여 항해사로 근무
함.
- 2018. 5. 28. 03:50경 항해를 마치고 인천 남항부두에 접안 중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로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하퇴부 좌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
음.
- 사고 후 정신적으로 악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음.
- 회사는 2018. 10. 24.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부재와 연락두절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해고를 통지한다'는 해고예정통지서를 보냈고, 2018. 11. 1. 당연퇴직통지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효력
- 법리: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이는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판단: 근로자는 직무상 부상으로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사는 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당연퇴직통지서를 보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1호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임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
함.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임금 청구가 가능하나,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임금 청구는 불가
함. 선원법 제54조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
함.
- 판단: 근로자는 사고 당일부터 해고일까지, 그리고 청구취지 변경일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진료기록감정 결과 중증 상태로 최소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음.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고, 회사의 해고가 없었더라도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선원법 제2조 제9호, 제54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재해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선원법 제94조 제1항), 요양 중인 선원에게 상병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선원법 제96조 제1항). 직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에 기인한 재해를 의미하며, 기존 질병이 업무 관련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
판정 상세
선원 직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 무효 및 재해보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임금 지급청구는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56,102,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중골재 채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8. 4. 30. 피고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E'에 승선하여 항해사로 근무
함.
- 2018. 5. 28. 03:50경 항해를 마치고 인천 남항부두에 접안 중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로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하퇴부 좌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
음.
- 사고 후 정신적으로 악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음.
- 피고는 2018. 10. 24. 원고에게 '원고의 부재와 연락두절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해고를 통지한다'는 해고예정통지서를 보냈고, 2018. 11. 1. 당연퇴직통지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 법리: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이는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판단: 원고는 직무상 부상으로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당연퇴직통지서를 보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1호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임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
함.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임금 청구가 가능하나,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임금 청구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