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74162(본소),2017나74179(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74162(본소),2017나7417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금의 손익상계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금의 손익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상해로 인한 기왕치료비 2,682,39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2013. 11. 27. 원고(과장)와 피고(선임직원)는 야간근무 중 침실 창문 문제로 다
툼.
- 회사는 근로자의 좌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뇌진탕후 증후군 등 상해를 가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폭행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상해로 치료비 2,682,392원을 지출
함.
- 해당 사안 다툼 과정에서 근로자도 회사의 오른쪽 눈과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표층성각막염 등 상해를 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상해보험금은 손익상계 대상이 아
님.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기왕치료비: 근로자가 주장한 2,928,079원 중 해당 사안 상해 발생 6개월 후의 이비인후과 및 치과 진료비는 상해와 관련 없다고 보아 2,682,392원만 인정
함.
- 회사는 J한방병원 치료비가 과잉진료이고, 근로자의 과거 병력(이명증)과 관련 있으며, 상해보험금 수령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 향후치료비: 근로자의 병적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가 종결되었으므로 향후치료비 주장은 이유 없
음.
- 일실수입: 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률 18% 주장에 대해, 신체감정 결과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
음.
- 위자료: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폭행당한 점, 회사가 치료비 등을 보상하지 않은 점, 근로자도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 정
함.
- 소결: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왕치료비 2,682,392원과 위자료 10,000,000원, 총 12,682,3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상해보험금은 손익상계로서 공제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금의 손익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기왕치료비 2,682,39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2013. 11. 27. 원고(과장)와 피고(선임직원)는 야간근무 중 침실 창문 문제로 다
툼.
- 피고는 원고의 좌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뇌진탕후 증후군 등 상해를 가
함.
-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치료비 2,682,392원을 지출
함.
-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원고도 피고의 오른쪽 눈과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표층성각막염 등 상해를 가
함.
-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피고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상해보험금은 손익상계 대상이 아
님.
-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기왕치료비: 원고가 주장한 2,928,079원 중 이 사건 상해 발생 6개월 후의 이비인후과 및 치과 진료비는 상해와 관련 없다고 보아 2,682,392원만 인정
함.
- 피고는 J한방병원 치료비가 과잉진료이고, 원고의 과거 병력(이명증)과 관련 있으며, 상해보험금 수령 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
음.
- 향후치료비: 원고의 병적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가 종결되었으므로 향후치료비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