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642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물리치료사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 인정에도 징계양정의 과다로 인한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물리치료사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 인정에도 징계양정의 과다로 인한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1. 6. 15. 설립된 교육 및 의료서비스 법인으로, 약 1,300명의 근로자를 고용
함.
- 참가인은 2007. 12. 15. 원고 산하 E 병원 재활의학과 운동치료실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9. 12. 15.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됨.
- 근로자는 2016. 4. 5. 참가인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2016. 9. 7. 징계사유를 들어 2016. 9. 29.자 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16. 1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3. 해당 해고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인용
함.
- 근로자는 2017.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징계사유(근무 중 음악 소음, 휴대전화 조작, 동료와의 언쟁, 폭언 등)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제5조 제1, 2, 6호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 (근무 중 음악 소음): 참가인이 재활치료실에서 필요 이상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병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인정
함. 이는 취업규칙 제5조 제2, 6호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 (근무 중 휴대전화 조작): 참가인이 재활치료실에서 근무 중 수시로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병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인정
함. 이는 취업규칙 제5조 제1, 6호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제3 징계사유 (동료와의 언쟁): 참가인이 2015. 12.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 치료사 F과 큰 소리로 폭언을 주고받아 근무기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인정
함. 이는 취업규칙 제5조 제2, 6호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제4 징계사유 (폭언): 참가인이 2015. 3.부터 2016. 2.까지 수시로 동료 치료사나 계약직 또는 인턴 치료사에게 무시하는 발언이나 폭언을 하여 근무기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인정
함. 이는 취업규칙 제5조 제2, 6호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결론: 근로자가 참가인을 징계한 모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판정 상세
물리치료사 해고의 정당성: 징계사유 인정에도 징계양정의 과다로 인한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1. 6. 15. 설립된 교육 및 의료서비스 법인으로, 약 1,300명의 근로자를 고용
함.
- 참가인은 2007. 12. 15. 원고 산하 E 병원 재활의학과 운동치료실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9. 12. 15.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됨.
- 원고는 2016. 4. 5. 참가인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2016. 9. 7. 징계사유를 들어 2016. 9. 29.자 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16. 1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3. 이 사건 해고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인용
함.
- 원고는 2017.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징계사유(근무 중 음악 소음, 휴대전화 조작, 동료와의 언쟁, 폭언 등)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제5조 제1, 2, 6호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근무 중 음악 소음): 참가인이 재활치료실에서 필요 이상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병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인정
함. 이는 취업규칙 제5조 제2, 6호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근무 중 휴대전화 조작): 참가인이 재활치료실에서 근무 중 수시로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병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