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1
춘천지방법원2020노1073,2021년176(병합)
춘천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1073,2021년176(병합) 판결 업무방해,명예훼손,일반교통방해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명예훼손,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병합 심리 및 판단
판정 요지
명예훼손,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병합 심리 및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5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A에 대한 2018. 12.경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 N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8. 12.경 피해자가 고기를 절취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A는 2019. 2. 4.경 및 2019. 2. 7.경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A와 N은 2020. 2. 17.경 공모하여 해당 사안 도로를 파손하고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A와 N은 부부이며, 피고인 A는 해당 사안 도로 부지의 전 소유자이고, 아들에게 증여한 후에도 사실상 관리해
옴.
- 해당 사안 도로는 공로에서 인근 카페 건물 및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처리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
-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직권으로 파기
함. 2018. 12.경 명예훼손 (피고인 A)
- 법리: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
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
함.
- 판단:
- G의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G가 사망하여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K와 G가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
음.
- 결론: 무
죄. 2019. 2. 4.경 및 2019. 2. 7.경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 A)
- 법리: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의미하며,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맥,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야
함.
- 판단:
- 현수막에 기재된 "상습부당해고", "갑질 사장 물러나라", "공금횡령 그만하고 투명경영 촉구한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구체적인 과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
판정 상세
명예훼손,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병합 심리 및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5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 피고인 A에 대한 2018. 12.경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피고인 N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8. 12.경 피해자가 고기를 절취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A는 2019. 2. 4.경 및 2019. 2. 7.경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A와 N은 2020. 2. 17.경 공모하여 이 사건 도로를 파손하고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 피고인 A와 N은 부부이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전 소유자이고, 아들에게 증여한 후에도 사실상 관리해
옴.
- 이 사건 도로는 공로에서 인근 카페 건물 및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처리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
-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직권으로 파기
함. 2018. 12.경 명예훼손 (피고인 A)
- 법리: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
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
함.
- 판단:
- G의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