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2구합66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 E)은 F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들은 F대학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촉탁직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2020. 2. 29. 정년 도래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고(종전 갱신거절),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2020. 6. 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들과 참가인 간 화해가 성립되어, 원고들은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복직함(해당 근로계약).
- 참가인은 2021. 5. 28. 원고들에게 해당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함(해당 사안 갱신거절).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 A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범위
-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의 존부 판단 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불분명하면 가급적 소극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부정
함.
- 판단: 관련사건 화해조항은 종전 갱신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해당 근로계약의 종료'는 종전 갱신거절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향후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모든 의사표시에 대해 원고들의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사안 갱신거절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저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갱신 사례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판단
함.
- 판단:
- F대학교 임시직원규정 및 과거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조항 및 평가를 통한 재계약 가능 규정이 있었
음.
- 참가인은 2020년 이전까지 청소근로자의 정년 도래 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거나 갱신하는 관행이 있었
음.
- 원고들이 수행하는 청소 업무는 참가인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
임.
-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재계약 관련 문언이 삭제되었으나, 이는 관련사건 화해조항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의 정년 등 규정 마련 협의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며, 참가인 스스로도 근무성적 평가를 시행하였고, 다른 청소근로자도 재계약 문언 삭제 후 재계약된 사례가 있
음.
- 결론: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 E)은 F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들은 F대학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촉탁직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2020. 2. 29. 정년 도래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고(종전 갱신거절),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2020. 6. 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들과 참가인 간 화해가 성립되어, 원고들은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복직함(이 사건 근로계약).
- 참가인은 2021. 5.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함(이 사건 갱신거절).
- 원고들은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 A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범위
-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합의의 존부 판단 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불분명하면 가급적 소극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부정
함.
- 판단: 관련사건 화해조항은 종전 갱신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종전 갱신거절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향후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모든 의사표시에 대해 원고들의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저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갱신 사례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