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549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편집위원의 무단결근, 직무태만, 고소 남발 및 불량 근무평정으로 인한 파면의 정당성
판정 요지
편집위원의 무단결근, 직무태만, 고소 남발 및 불량 근무평정으로 인한 파면의 정당성 # 편집위원의 무단결근, 직무태만, 고소 남발 및 불량 근무평정으로 인한 파면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파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온라인 언론매체를 운영하는 회사
임.
- 원고는 1993년 D언론에 기자로 입사하여 사회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8. 5. 참가인의 편집국 선임기자(부장급)로 입사
함.
- 원고는 2015. 10. 7.부터 2016.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549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자운, 정정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성하, 선우인
[변론종결] 2023. 2. 23.
[판결선고] 2023. 4. 2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2.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12. 31. 인터넷 뉴스 정보 제공 및 모바일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D언론가 운영하는 온라인 언론매체이
다. 원고는 1993년 D언론에 기자로 입사하여 사회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8.5. 참가인의 편집국 선임기자(부장급)로 입사하였
다. 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 및 관련 소송의 경과
- 원고는 2015. 10. 7.부터 2016. 7. 7.까지 참가인의 편집국 산업1부 부장으로 근무하였
다. 2) 참가인은 2016. 7. 8. 원고의 폭언과 성희롱 발언, 독선적 태도 등으로 인해 동료 및 소속 기자들과 잦은 불화와 반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편집위원으로 발령하는 내용의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
다. 편집위원은 참가인의 편집국이 아닌 별도 건물에서 근무하고, 소속 기자가 없으며, 참가인의 대표이사 및 본부장이 주재하는 부장단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매주 편집국 간부들이 공유하는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취재, 기사 작성과 출고, 출입처 등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이 없
다. 3)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2252호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1심 법원은 2018. 6.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7381호로 항소하였
다. 2심 법원은 2019. 4. 19.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9다23252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14.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
다. 다.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 참가인은 2017. 1. 13.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폭언, 해사행위,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의 행위가 참가인의 포상징계규정(이하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호의 '회사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근무규정 등 중요원칙 위반행위', 제9조 제5호의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폭력 또는 협박으로써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 제9호의 '타사원을 성희롱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기로 의결하고, 2017. 1. 1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
다. 2)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602호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다. 1심 법원은 2018. 6. 21.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692호로 항소 및 대법원 2019다224429호로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
다. 라.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및 재심판정의 경위
- 참가인은 2021. 3.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라 한다)를 기재한 포상징계위원회 회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포상징계위 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