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3
수원지방법원2019구단1702
수원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구단170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 2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
힘.
- 회사는 2019. 2. 27. 근로자에게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 법리: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됨.
- 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
움.
- 음주운전 당시 근로자에게 운전이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0.1% 이상)를 초과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큼.
- 근로자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음주운전 거리, 권고사직, 가족 부양, 부채 상환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택시 운전을 하다가 이번 일로 권고사직 당
함.
- 근로자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 외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하고 부채를 상환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판정 상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 2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
힘.
-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게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 법리: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됨.
- 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
움.
-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운전이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0.1% 이상)를 초과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큼.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음주운전 거리, 권고사직, 가족 부양, 부채 상환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