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27
광주지방법원2021나71679
광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71679 판결 손해배상
폭언/폭행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2. 31.까지 여수시 C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기간 중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
음.
-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4. 29. 원고 해임 결의를 하고, 회사는 2019. 5. 8. 근로자에게 2019. 6. 3.부 해고 통지를
함.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명령에 따라 2019. 11. 21. 원직복직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15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해당 사안 제1 내지 8 행위(폭행, 감금, 임금/퇴직연금 미지급, 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요, 협박, 모욕)에 대해 회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
함.
-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판단을 채용
함.
- 해당 사안 제2, 3 행위(임금, 퇴직연금 미지급)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사안 제1, 4 내지 8 행위(폭행, 감금, 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요, 협박, 모욕)로 인해 근로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회사의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함.
- 해당 사안 제9 행위(부당해고)에 대해, 비록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해고가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다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제10 내지 15 행위(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회사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을 고려
함.
- 근로자가 관리사무소장 재직 당시 회계처리 및 업무수행 성실성과 관련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주민들에게 고지한 것이며, 허위성을 회사가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제1, 4 내지 8 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4,000,000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면 정신적 고통은 회복된다고 보아야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2. 31.까지 여수시 C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
음.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4. 29. 원고 해임 결의를 하고, 피고는 2019. 5. 8. 원고에게 2019. 6. 3.부 해고 통지를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구제명령에 따라 2019. 11. 21. 원직복직 통보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가 15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 사건 제1 내지 8 행위(폭행, 감금, 임금/퇴직연금 미지급, 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요, 협박, 모욕)에 대해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함.
-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판단을 채용함.
- 이 사건 제2, 3 행위(임금, 퇴직연금 미지급)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제1, 4 내지 8 행위(폭행, 감금, 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요, 협박, 모욕)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이 사건 제9 행위(부당해고)에 대해, 비록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해고가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다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이 사건 제10 내지 15 행위(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피고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을 고려함.
- 원고가 관리사무소장 재직 당시 회계처리 및 업무수행 성실성과 관련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주민들에게 고지한 것이며, 허위성을 피고가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