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9.0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429
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6구합514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위장폐업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과 구제이익 유무
판정 요지
위장폐업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과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C, D, E에 대한 부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
함.
- 나머지 참가인 근로자들과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위장폐업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 재단법인 B(이하 '원고 B')은 2012. 2. 15. 'G요양원'을 설치·운영
함.
- 참가인 근로자들은 G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2014. 12. 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가입
함.
- 원고 B은 2015. 3. 27. G요양원을 폐업하고, 같은 날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 재단법인 A(이하 '원고 A')는 2015. 3. 27. 설립되어 2015. 7. 1. G요양원과 동일한 부동산에 'Q요양원'을 설치하였으나, 참가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2015.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폐업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6. 해당 사안 폐업과 고용 제외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30.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근로자들의 '사용자'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도 동일
함.
- 판단: 원고 B이 G요양원의 설치 및 폐업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H(시설장)은 원고 B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 B이 참가인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 노동조합법 제2조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 참가인 근로자들의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임금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없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
음.
- 판단:
- 참가인 C, D, E: G요양원의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여 해당 재심판정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나머지 참가인 근로자들: Q요양원의 폐업 신고가 재심판정 임박 시점에 이루어졌고, 동두천시장의 폐업 신고 수리가 재심판정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Q요양원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참가인 M: 부제소특약의 대상이 '2013. 10. 17.부터 2014. 12. 14.까지의 근로관계'에 한정되므로, 해당 사안 폐업에 대한 구제신청은 유효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위장폐업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과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참가인 C, D, E에 대한 부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
함.
- 나머지 참가인 근로자들과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위장폐업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 재단법인 B(이하 '원고 B')은 2012. 2. 15. 'G요양원'을 설치·운영
함.
- 참가인 근로자들은 G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2014. 12. 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가입
함.
- 원고 B은 2015. 3. 27. G요양원을 폐업하고, 같은 날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 재단법인 A(이하 '원고 A')는 2015. 3. 27. 설립되어 2015. 7. 1. G요양원과 동일한 부동산에 'Q요양원'을 설치하였으나, 참가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2015.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폐업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6. 이 사건 폐업과 고용 제외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30.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 근로자들의 '사용자'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도 동일
함.
- 판단: 원고 B이 G요양원의 설치 및 폐업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H(시설장)은 원고 B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 B이 참가인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 노동조합법 제2조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