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11
서울고등법원2022누36546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누36546 판결 부당승무정지및부당출근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택시 운수종사자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징계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택시 운수종사자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징계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는 강행법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2019. 12. 20. 체결된 임금협정(2020. 1. 1.부터 적용)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하고, 이를 미달하는 경우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정
함.
- 원고들은 위 임금협정상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미달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핵심 법리:
- 구 여객자동차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여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야
함.
- 2019. 8. 27.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이하 '해당 사안 신설조항')는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
함.
- 해당 사안 신설조항은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강행법규
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조항은 강행법규인 해당 사안 신설조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
음.
-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수수와 마찬가지로 금지
됨.
- 다만, 운송수입금 기준액 이상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을 가하거나 납입을 강제하는 제재행위로 보기 어렵고, 고의적인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에 대한 징계는 가능
함.
- 명목상 불성실한 근로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만을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노사 간에 절차상 하자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임금협정 제6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8조 제1항 중 제7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해당 징계사유조항')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수납과 납부를 금지하는 강행법규인 해당 사안 신설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효력이 없
음.
- 해당 사안 임금협정이 해당 사안 신설조항 시행일(2020. 1. 1.)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는 단체협약 체결 시기와 무관하게 관철되어야 하므로 해당 사안 신설조항 시행일부터는 그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
음.
- 설령 강행법규에 직접 반하지 않더라도, 해당 징계사유조항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거나,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택시 운수종사자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징계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을 이유로 한 징계는 강행법규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2019. 12. 20. 체결된 임금협정(2020. 1. 1.부터 적용)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에게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하고, 이를 미달하는 경우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정
함.
- 원고들은 위 임금협정상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미달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핵심 법리:
- 구 여객자동차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여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야
함.
- 2019. 8. 27.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신설조항')는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
함.
- 이 사건 신설조항은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강행법규
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조항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
음.
-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수수와 마찬가지로 금지
됨.
- 다만, 운송수입금 기준액 이상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이익을 가하거나 납입을 강제하는 제재행위로 보기 어렵고, 고의적인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근로에 대한 징계는 가능
함.
- 명목상 불성실한 근로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만을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노사 간에 절차상 하자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