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가합106546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승급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승급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국 회계팀 팀장이며, C(신고인)은 회계팀 팀원
임.
- 신고인은 2018. 9. 18. 회사에게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
함.
- 회사는 2018. 10. 23. 근로자에게 신고인에게 동거에 관한 질문, 상호 포옹이나 어깨를 툭툭 치는 등의 신체접촉, 성적인 대화, "라면 끓여 줄 거지?"라는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승급정지 징계처분을
함.
- 회사의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해고, 강등, 정직, 승급정지,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승급정지'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동거에 관한 질문: 근로자가 기혼 남성으로서 상당 기간 근무한 상황에서, 미혼 여성인 신고인에게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의 동거와 관련한 질문을 한 것은 신고인이나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성희롱에 해당
함.
- 쌍방 포옹 등 신체접촉: 이 부분 징계사유는 '쌍방 당사자가 포옹을 한 사실'로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신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거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 성적인 대화: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적인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을 알 수 없고,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신고인이 먼저 '야동'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여러 차례 요청하여 근로자가 경험담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신고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 "라면 끓여 줄 거지?" 언동: 근로자가 먼저 '신고인네 집에 갈 테니 라면을 끓여 달라'는 이야기를 꺼낸 점, 이후 근로자가 '다른 여자 집에 방문하는 것을 바람피우는 거지'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도 자신의 언동이 부적절한 남녀관계로 비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직장 팀장과 팀원의 관계에서 신고인이 즉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이후 신고인의 반응에 비추어 신고인이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말로 인하여 신고인이나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성희롱에 해당
함.
- 결론: 근로자의 언동 중 '동거에 관한 질문'과 '"라면 끓여 줄 거지?"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승급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국 회계팀 팀장이며, C(신고인)은 회계팀 팀원
임.
- 신고인은 2018. 9. 18.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
함.
-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게 신고인에게 동거에 관한 질문, 상호 포옹이나 어깨를 툭툭 치는 등의 신체접촉, 성적인 대화, "라면 끓여 줄 거지?"라는 언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승급정지 징계처분을
함.
-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의 종류로 해고, 강등, 정직, 승급정지, 감봉, 견책을 정하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승급정지'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동거에 관한 질문: 원고가 기혼 남성으로서 상당 기간 근무한 상황에서, 미혼 여성인 신고인에게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의 동거와 관련한 질문을 한 것은 신고인이나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성희롱에 해당
함.
- 쌍방 포옹 등 신체접촉: 이 부분 징계사유는 '쌍방 당사자가 포옹을 한 사실'로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신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거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 성적인 대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적인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을 알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신고인이 먼저 '야동'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여러 차례 요청하여 원고가 경험담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신고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