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2. 17. 선고 2014가합256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들은 회사에 고용된 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이하 'C지회') 조합원들
임.
- C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C지회는 2010. 6. 7.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함.
- D노동조합은 2010. 7. 26. 회사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 및 수당을 지급
함.
- 원고들은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청구(주위적 주장) 또는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예비적 주장)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제2차 총회 결의의 유효성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 및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졌거나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결의는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C지회는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의 역사를 이어왔고, 독자적인 규칙 및 세칙을 제정·시행하며, 자체적인 기구와 임원 선출 제도를 가졌
음.
- C지회는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회사로부터 조합비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B노조의 단체교섭권 위임 규약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왔
음.
- C지회는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실행할 수 있었
음.
- 따라서 C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독립성이 있다고 보아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함.
-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성격으로,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가 총회장 출입 시 서약서를 받은 것은 시설 보호를 위한 조치로 부당개입이 아니며,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산업별 노동조합 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B노동조합 경주지부 C지회(이하 'C지회') 조합원들
임.
- C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C지회는 2010. 6. 7.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함.
- D노동조합은 2010. 7. 26. 피고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 및 수당을 지급
함.
- 원고들은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청구(주위적 주장) 또는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예비적 주장)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제2차 총회 결의의 유효성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 및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졌거나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따라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결의는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C지회는 과거 기업별 노동조합의 역사를 이어왔고, 독자적인 규칙 및 세칙을 제정·시행하며, 자체적인 기구와 임원 선출 제도를 가졌
음.
- C지회는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피고로부터 조합비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B노조의 단체교섭권 위임 규약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왔
음.
- C지회는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실행할 수 있었
음.
- 따라서 C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독립성이 있다고 보아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